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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경남에너지와 경상남도의 가스요금 인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경남에너지와 경상남도의 가스요금 인하를 촉구합니다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 는지난 6월 0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지역 가스요금이 타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정책과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토론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도시가스요금 결정의 중요한 당사자인 경남에너지와, 경상남도 담당부서가 6월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준비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 시민네트워크는 양 당사자가 없는 토론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토론회를 취소했다. 도시가스요금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토론회가 경남에너지와 경상남도의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경남지역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 공급업체 3곳 중 경남에너지의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시민네트워크의 요구안을 밝힌다.

1. 경남지역 가스요금의 현실
 경남지역 가스요금의 현실과 문제점으로는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창원시 ‘가정용(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이 주요 도시에 비해 비싸며, 도매요금 인하에 따른 요금인하 비율도 낮다. 이와 함께 창원시 ‘산업용 도시가스요금’도 주요 산업도시에 비해 비싸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레인지 연결비용과 관련해서도 시공비와 출장비를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충남, 충북, 경북이 있지만 경남에너지는 재료비 이외에 17,000원의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받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2013년 약 190억원, 2014년 174억원, 2015년 20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같은 기간 172억원, 232억원, 2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대표이사 연봉으로  2013년 약 10억4천만원, 2014년 11억4천만원, 2015년 8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2.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요금을 내려야 하는 이유

1) 3년간 566억의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
도시가스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독점으로 영위하는 대신 가격을 정부와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적절하게 규제하는 공익사업이며, 경남에너지는 지난 3년간 56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따라서 경남에너지는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


2) 도시가스 요금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이 예금금리 등에 따른 적정수준보다 높다.

-정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3조(적정투자보수율) 제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 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이며,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대체로 1% 대 초반에서 형성되어 있다. 농협은행 예금금리는 1.0~1.2%, 신한은행 예금금리0.65%~1.25%, 그런데 현재 회사측에서 제시한 자기자본 보수율은 4.73%이며, 회계법인과 경상남도도 이를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러한 판단은 정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배관투자 때문에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경남에너지의 9개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량과 비중을 확인한 결과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의 약 80%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택용은 창원시와 김해시에서 86.3%를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은 창원시와 김해시에서 85.3%를 판매하고 있다. 즉, 경남에너지는 창원시와 김해시에서 사업의 규모의 경제와 밀도의 경제를 이미 현재 실현하고 있다. 

4) 경상남도는 지난해 2015년도에 승인 판매량을 과다추정 해 총액 약 30억원, 올해 10억원의 추가 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도시가스 사용 도민들에게 해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의2(판매열량 차이의 정산)에 따르면,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의 차이가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를 금액으로 정산해서 다음 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5)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했다. 서울시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시공비(출장?시공비) 원가는 11,867원임. 따라서 월100원 기본요금을 인상한 것이고, 소비자는 1년에 1,200원 더 부담하게 되는 대신 이사갈 때 개별 소비자가 내던 평균 시공비 23,000원을 안내게 된 것임. 2년에 한 번 이사 가는 사람들은 2,400원 더 내고 23,000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10년에 한 번 이사 가는 사람들도 이익을 보는 셈임. 경상남도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마치며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는 2003년 이래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고, 경상남도의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물가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2013년~2015년에 걸쳐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경남소협의 추천 몫을 10명에서 8명으로, 다시 6명으로 줄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가스 요금은 보다 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 핵심은 소비자단체의 참여인원을 늘리고 역할을 강화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경남지역 가스요금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회찬의원실/ 정의당경남도당/ 창원 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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