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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경남지역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도시가스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더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6월 말로 다가온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도록 경상남도에 촉구하기 위해 [경남지역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승인하는 창원시의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비해서 비싸며, 2014년 10월 이후 도시가스요금 인하폭도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경남도지사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의 공급요금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경남에너지(주)의 재무제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경남에너지(주)가 제출하는 자료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경남에너지(주)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경남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시를 비롯해서 도내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주)는 2013년 약 190억원, 2014년 174억원, 2015년 20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같은 기간 172억원, 232억원, 2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기업입니다. 또한, 경남에너지(주)의 대표이사는 2013년 10억4천여만원, 2014년 11억3천여만원, 2015년 8억6천여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는 경상남도가 경남에너지(주)의 도시가스요금 승인과정에서 어떤 근거와 자료로 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했는지 창원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결시공비 원가산정’을 해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도시가스요금 관련해서 아무런 소비자 부담 완화 조치 없이 기본요금을 개별난방 100원, 취사용 200원 인상했고, 경남에너지(주)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국민생활의 공공인프라인 도시가스시설을 사용하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가스 이용을 농어촌 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경상남도가 우리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해줄 것을 기대하며,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남에너지(주)의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요금인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매년 6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 결정체계를 바꿔 ‘물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심의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6.6.9.
 
가칭]경남지역 도시가스 인하 시민대책회의
참여단체]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노회찬 의원실/ 아이쿱창원생협/정의당 경남도당
 
 
<별첨> 주요 지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비교(기본요금 제외)(단위:MJ/원)
 
  2014.10.01 2015.1.1 2015.3.1 2015.5.1 2016.3.1 2016.5.1 14.10대비
현재인하
(%)
도매요금 21.0905 19.8134 17.9866 16.3771 14.0583 13.4015 36.5
서울특별시
(5개사)
22.2053 20.9282 19.1014 17.4919 15.2018 14.5450 34.5
경기도
(삼천리외)
22.5006 21.2235 19.3967 17.7872 15.5216 14.8648 33.9
인천
(인천 외)
22.4376 21.1605 19.3337 17.7242 15.5364 14.8796 33.7
부산
(부산도시가스)
23.6072 22.3301 20.5033 18.8938 16.6661 16.0093 32.2
대구
(대성에너지)
23.4997 22.2226 20.3958 18.7863 16.6439 15.9871 32.0
광주
(해양도시가스)
23.3761 22.0990 20.2722 18.6627 16.3439 15.6871 32.9
대전
(충남도시가스)
23.6152 22.3381 20.5113 18.9018 16.9719 16.3151 30.9
울산
(경동도시가스)
22.8467 21.5696 19.7428 18.1333 15.8736 15.2168 33.4
충북청주
(참빛충북)
23.4796 21.9752 20.1484 18.5389 16.2716 15.6148 33.5
경남창원
(경남에너지)
23.7967 22.5196 20.6928 19.0833 16.8221 16.1653 32.1
 
와 비교해서 적음. 또한,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의 경우,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재료비 이외에 소비자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 반면 창원시의 소비자들은 재료비 이외에도 17,000원의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함. 따라서 타 시도에 비해 비싼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함.
 
○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창원시 도시가스요금의 현황과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창원시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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