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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규약

 제정 2012년 11월 3일

 개정 2014년 11월 일

 개정 2015년 8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우리 도당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이라 한다.

 

 제2조(위상)경남도당은 정의당 산하 경상남도를 포괄하는 광역지역조직이다.

 

 제3조(목적)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경남도당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권리와 의무, 당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에 의한다. 

③ 경남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장 당원 총 투표 

제6조(당원 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대의원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제4장 대의기구 

제7조 (대의원대회) 

①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4.경남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경남도당 소속 중앙대의원(전국위원,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6.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 

7.경남도당 소속 각 부문 위원회의장 

②.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남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경남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경남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경남도당 운영위 마비 시 비상대책기구 역활 

③ 소집 및 운영 

1.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경남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경남도당위원장이 맡는다. 

2.임시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30일 이내)

3.2호의 대의원대회를 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안건의 발의자가 대의원 1/3 동의를 서면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구한 후 소집 후 임시의장이 된다. 

4.대의원대회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 

5.회의 진행은 당규 8호 회의 규정을 준용 한다. 

6.비상대책기구로 전환 될 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한다. 

④경남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경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자치단체장 및 의원단 

4.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위원회의장 

②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제정,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경남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남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규칙, 세칙 등 도당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경남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10. 기타 도당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정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위원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위원장이 ③항의 기간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7조 ③항 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위원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 

3.긴급을 요할시 1일전 공지(통지) 할 수 있다. 

4.매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운영위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6.회의 결과는 비공개 지정 외 모두 공개하며, 당원의 증감 및 월 별 수입과 지출을 공개 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9조(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경남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경남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위원장은 광역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광역시·도당을 대표한다. 

2.경남도당의 일상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경남도당 사무처장 및 경남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본 규정③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지명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시 부위원장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단, 위원장 궐위시(6월 이상 궐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하며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궐위시 운영위원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사무처) 

① 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처장의 궐위나 유고시 대행자를 도당위원장이 지명 한다. 사무처장은 도당위원장이 운영위 인준을 받아 임명 한다. 

②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각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기본 업무와 더불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관련한 업무의 메뉴얼을 작성 하여 공개 한다. 

 

 

제11조(정책위원회) 

① 도당의 정책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2조(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경남도당기위원회는 경남도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⑤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7호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경남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5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예산결산위원회) 

① 경남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에 대해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도당 예결위)에 보고한다. 

④ 기타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9호에 따른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⑥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원내기구 

제15조 (의원 총회) 

① 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하며 도의원단과 지방의원단으로 구분 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운영위원회(지역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 총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16조(재정) 

① 도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 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도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0호에 따른다. 

 

 

제9장 정보통신 

제1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당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경남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제18조 (개인정보취급자) 

① 도당위원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에 한하여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당기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경남도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장 홈페이지 운영 

제20조 (시행세칙)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1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도당위원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사무처 1인, 여성 1인, 청년 1인이 포함되도록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22조 (개최 및 의결)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진행한다.

 

제23조 (권한)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다.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벌칙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지역위원회 

제24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3조에 따라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도당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설립을 위한 당원대회와 당선자 발표를 같이 할 경우에는 투표권자의 20/100이 참석하여 당선자 공고와 함께 지역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원대회가 치러져야만 하며 참석자 명부는 참석자의 확인을 필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⑥ 만약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 설립의 구성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설립이 지연될 경우 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책임자에게 설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25조(의결정족수)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청산) 

①경남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27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도당의 회의 및 의결은 도당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 따르며, 각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기산일)본 규약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이 규약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규정) 

1. 경남도당의 규약 중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당헌, 당규에 따른다. 

2. 기타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여성 및 청년 할당) 

1. 모든 임명직 당직에는 여성이 30%이상 할당되도록 한다. 

2. 모든 임명직 당직에는 청년이 10% 이상 할당되도록 한다. 

 

제4조 (당직자의 임기) 당헌 부칙 제4조에 따라 경남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정무직(임명직) 당직자들의 임기 만료는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정무직 당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른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위원회를 창당,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당헌 부칙 제5조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도당위원장 권한 특례) 당헌 부칙 제6조에 따라 관련한 규약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도당위원장이 판단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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