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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부재의]성립 안 되는 기타 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

안건4. 기타 안건.(상정 11:01)

안건상정 : 진주지역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논의요청

결과 - 다음과 같은 제안에 표결처리하여 제안3번안으로 결정됨

- 재석 15명 확인

제안1. 사퇴권고 후 안할 시 도당 당기위제소. 2명찬성 -> 기각

제안2. 도당명의로 당기위 제소. 1명찬성 -> 기각

제안3. 사퇴권고와 동시에 도당당기위 제소. 9명찬성 -> 과반수로 의결. 11:24

 

만약 효력이 없는 저 기타 안건이 공지된 본 안건이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제6장 2절 92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5장 7절 68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의당 당규 제8호 제20조

제가 경남도당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있다고 한 이유는 일사부재의 때문입니다.  진주지역위원장 건이 도당운영회의에 안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당운영회의의 문제점은 한 번 부결된 안이므로 제안2와 제안3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어야 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연이어 제안2와 제안3을 표결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당규 위반입니다. 

 

2.번안동의

정의당에는 일사부재의를 허용하는 당규가 있습니다. 당규 제8호 회의 규정 제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번안동의)①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문안 수정이 불가하기에 번안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주지역위원장에 대한 제안1이 부결된 것으로 번안동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제외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남녀동수로 개정하는 당규는 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역위원장만 남녀동수로 하자는 번안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당 운영위원회가 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을 만들어야 할 텐데 모욕죄로 추정되는 자를 응징하려고 한 회의가 되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3.노창섭 도당위원장께
5기 2차 운영회의 기타 안건에 대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9월 18일까지 반론해주십시오. 




 
참여댓글 (2)
  • 경남도당
    2019.09.10 10:42:24
    반갑습니다.
    도당은 제2차 운영위원회 안건중 4.기타안건에 대해 중앙당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당헌당규 해석을 받았으며, 관련규정을 참고바랍니다.

    [경남도당 제2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당헌·당규 위반 해석 관련]

    - 정의당은 당규에 따라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을 대표하고,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할이란 사전적 의미로 ‘모두 거느려 다스림’을 뜻하며, 행정학 용어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각부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있으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시·도당위원장은 조직 운영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절차에 따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란 당헌·당규에 따른 진행을 말하며, 시·도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심의 하는 것은 당헌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제출해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당헌·당규상 월권과 자치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 ’상생의 정치‘를 통해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라는 정의당 강령이 경남도당의 발전적 운영과 화합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관련 당헌·당규

    당헌.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47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직장)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제49조(운영위원회)
    ?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제14장 보칙
    제73조 (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2장 광역시도당의 운영
    제6조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2. 광역시·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 가인블루(조정제)
    2019.09.10 22:09:38
    1.글의 본문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답변이군요. 이 글이 아니라 먼저 쓴 아래 글에 위 답변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중앙당이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권이 있지 않습니다. 중앙당 누구에게서 해석을 받았는지 밝혀주십시오. 당대표에게 항의하겠습니다.

    3.통할한다는 말은 설명하신대로 지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역위원회를 통활한다는 말은 지역위원회를 지위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위원회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한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지역위원장이나 지역 당원을 통할할 권한은 도당위원장에게 없습니다. 도당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장)을 지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주지역위원장이 지역위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 도당위원장이 통할권을 행사하려면 부적절한 말이므로 사과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통할권에 대한 불이행이므로 제소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도당위원장이 개인의 행위에 대해 도당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도당운영을 위한 권한 행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까 싶네요.

    4. 이 논점 말고 다른 논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