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4. 기타 안건.(상정 11:01)
안건상정 : 진주지역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논의요청
결과 - 다음과 같은 제안에 표결처리하여 제안3번안으로 결정됨
- 재석 15명 확인
제안1. 사퇴권고 후 안할 시 도당 당기위제소. 2명찬성 -> 기각 제안2. 도당명의로 당기위 제소. 1명찬성 -> 기각 제안3. 사퇴권고와 동시에 도당당기위 제소. 9명찬성 -> 과반수로 의결. 11:24 |
만약 효력이 없는 저 기타 안건이 공지된 본 안건이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제6장 2절 92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5장 7절 68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의당 당규 제8호 제20조
제가 경남도당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있다고 한 이유는 일사부재의 때문입니다. 진주지역위원장 건이 도당운영회의에 안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당운영회의의 문제점은 한 번 부결된 안이므로 제안2와 제안3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어야 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연이어 제안2와 제안3을 표결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당규 위반입니다.
2.번안동의
정의당에는 일사부재의를 허용하는 당규가 있습니다. 당규 제8호 회의 규정 제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번안동의)①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문안 수정이 불가하기에 번안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주지역위원장에 대한 제안1이 부결된 것으로 번안동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제외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남녀동수로 개정하는 당규는 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역위원장만 남녀동수로 하자는 번안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당 운영위원회가 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을 만들어야 할 텐데 모욕죄로 추정되는 자를 응징하려고 한 회의가 되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3.노창섭 도당위원장께
5기 2차 운영회의 기타 안건에 대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9월 18일까지 반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