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고 7. 후보등록서류 -> 1)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 5후보자 추천서중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경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경남도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천인 외에는 무효처리됩니다. 이점 숙지하여 후보자는 추천서를 받으시고, 당원은 이점 숙지하여 후보자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국위원/도당위원장/부위원장 -> 경남당원전체에게 추천서 받을 수 있음.
당대회대의원(6개선거구)/지역위원장/부위원장 -> 해당선거구 지역당원에게만 추천서 받을 수 있음.
-참고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
1선거구(창원), 2선거구(김해/양산), 3선거구(거제/통영/고성), 4선거구(진주/사천/남해/하동), 5선거구(마산), 6선거구(거창/합천/함양/산청/창녕/밀양/함안/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