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원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아래의 조항을 개정안으로 수정 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 서명을 받아 개정안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ㅁ 개정될 당헌에서 저의 판단 부분
제10조(당원총투표)
현행 |
개정안 |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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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강령의 개정 3. 당헌의 개정 4.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대표 및 최고위원(부대표)의 선출 6.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당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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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
개정안 |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결정 |
(당에서 발의한 조항 강령과 당헌 개정권한은 당원총투표로 이관) 1.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2.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4.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5. 기타 중요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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