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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야3당 대표,경찰의 출석요구서 발부, 규탄 기자회견


야 3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연대회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 소속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 대표자의 노숙농성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이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정당의 활동을 하위법인 ‘집시법’의 태두리에 묶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 확산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정당법 제37조에 의거,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활동의 자유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행위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보장된 적법한 정당 활동은 탄압하고 외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는 67%의 도민을 대신해 항의 농성을 벌인 대표자의 인신을 구속하려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횡포는 과거 독재시대의 망령에 지나지 않는다.

 

야 3당 대표의 도의회 노숙농성은 홍준표 지사의 막장정치에 대항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아달라는 도민의 바람과 염원에 따른 정당한 정당 활동이다.

 

우리는 과거 개발 독재시대 때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일개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을 때 국민의 저항이 불같이 일어난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도민 위에 군림하고 정당의 적법한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민주화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즉각 중단하라!

경남지방경찰청은 정당 활동 탄압 중단하라!

 

 

 

통합진보당경남도당   진보정의당경남도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

참여댓글 (1)
  • 영인
    2013.05.27 20:40:14
    다함께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