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경남도당 선관위 결정
- : 2021.11.17. 12시
- : 온라인
○ 결정사항
- 신고에 대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해당 신고건은 부정선거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 결정이유
- 제59조 2항에 의거 투표기간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제59조(선거운동기간) 판례문헌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 2011.7.28, 2012.2.29, 2017.2.8, 2020.1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2021.11.17.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