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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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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당 여성명부 부위원장 선출 선거 재공고

1.선출선거
- 도당 부위원장 여성 1인
ㅁ 임기 
-2017년 7월 동시 당직 선거까지의 잔여 임기
 

2. 선거일정

 

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08월 22일 선거 공고 당일
08월 23일~08월 27일 선거인 명부 작성 5일
08월 28일~30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3일
08월 31일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18시까지) 1일
09월 01일~02일 후보자 등록 및 마감 후 기호 추첨 2일
09월 03일~06일 선거운동,(후보자 토론회 추후 공지) 4일
09월 07일~11일 온라인 투표(참고:현장 투표 없음), 20일 18시 종료 5일
09월 11일 18시 이후 개표 및 당선자 발표 투표 마감 후

# 후보자 토론회 - 9월 7일 오후 7시 장소는 추후 공지


3.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및 (피)선거권 등


ㄱ. (피)선거권 기준 : 7월 20일까지 입당한 당원에 한해 피선거권 부여, 선거인 명부 확정 기준일 8월 21일

ㄴ.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1)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2)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ㄷ. 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4. 후보등록

ㅁ 서류는 첨부파일(후보자 서식 집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다시 압축합니다.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한글 파일은 첨부파일로 등록 되지 않습니다. 작성한 한글파일을 알집으로 압축해서 올리든가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사진은 디지털 파일이어야 하며, 핸드폰을 이용한 셀카도 가능합니다.  

- 도당사 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1번지 삼일상가 2층 213호 정의당 경남도당(업무 시간 오후 6시까지며 그 이후는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바랍니다)

- Fax. 267-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ㅁ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ㅁ 출마의 변 및 공약(제출할 서류는 800자 이내로 작성 발바니다. 당원 게시판 게시용 출마의 변은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당사 (☎055-267-6467) 로 연락바랍니다.

 

5. 기탁금 
- 도당 위원장 10만원, 부위원장 5만원 
- 계좌 입금 또는 도당 사무실 회계 담당자에게 납부합니다.
- 도당 계좌번호는 도당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055-267-6467

6. 당원 추천 
- 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10인 이상의 당원추천을 받아야 하고, 당원 게시판에 게시물 등록 후 댓글로 추천과 후보자 서류를 인쇄하여 수기를 통한 추천 모두를 합산 합니다.
 

7. 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선거인 명부 열람에 따름)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8. 온라인 투표만 실시 함

 

9. 선거시행세칙 -첨부파일 확인
 

10. 선거운동 (당규 15호와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에 따른 전화통화
- 문자 업체에 의한 대량발송이 아닌 20인 이하의 문자발송
- 게시판 선거운동
- 주의 : 당원의 거주지 방문은 안됨

 

-참고-

제41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2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 또는 당원이 제41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광역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2016년 08월 22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여댓글 (1)
  • 평생교육
    2016.10.27 11:12:36
    [2016년 11월개강] 인기 국가공인 자격증 금년 마지막반 안내

    많은 국가공인자격증들이 지금은 무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후에는 시험제나 과목수가 변경될 예정이며,
    이미 바뀐 자격증도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시간이 남아 복직을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제일 많이 취득하시는 보육교사 2급자격증은 2016년도에 실습1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했지만 현재 8과목은 오프라인 수강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10월에 수업을 시작하면 5과목은 대면수업을 듣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게 되면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분들은,
    1년6개월 만에 취득이 가능 하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면 2년 만에 취득이 가능해요.
    국가자격증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하실 때 많은 경력 없이도 쉽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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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과정의 경우 1년~2년, 4년제 과정의 경우 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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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or전문대졸 : 온라인강의13과목 + 실습1과목(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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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에서 발급됩니다.

    사회복지사 전망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모자가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만큼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추후 미래를 위해 한번쯤은 생각하고, 그만큼 실천에 옮겨 자격증 획득을 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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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대졸or전문대졸 : 온라인강의9과목 + 실습1과목(160시간)
    고등학교 졸업 : 온라인강의26과목 + 실습1과목(160시간)

    발급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에서 발급 됩니다.

    평생교육사 전망 :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종사자, 평생교육전담기구 종사자, 시 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부서 종사자, 광역시 도 및 지자체 평생교육 관련부서 종사자,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학교 내 사업담당자 및 관련 교 강사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 가능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대졸or전문대졸 : 온라인강의9과목 + 오프라인강의8과목 + 실습1과목(240시간)
    고등학교 졸업 : 온라인강의18과목 + 오프라인강의8과목 + 실습1과목(240시간)

    발급기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에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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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도 의무교육으로 바뀐다고 하니 자격증을 획득해 놓으시면 전망 및 수요 부분에 있어 가장 확실한 자격증이라고 봅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방법

    대졸 : 온라인강의15과목 + 실습1과목(160시간)
    전문대졸 : 온라인강의19과목 + 실습1과목(160시간)
    고등학교 졸업 : 온라인강의46과목 + 실습1과목(160시간)

    발급기관
    “국립국어원” 에서 발급됩니다.

    한 교원 전망 : 외국어 열풍으로 인해 치솟는 한류인기 때문에 한국어의 인기가 급상승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인기를 얻었고, 한인2세나 타인종의 한국어 학습이 큰 열풍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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