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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2015년 11월 9일 김형식 당원의 "유급상근당직자의 당내 의결기구 출마에 대하여"란 글을 도당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11월 10일 선관위는 당규 제 15호 제41조 1항의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소명을 요청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소명 요청
1."직무상 알게된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고 특정인을 겨냥해 의결기구 구성원(전국위원) 선출 선거에 출마하겠다니" <-- 직무상 알게된 정보나 지위와 선거는 무관하며 의결기구 선출 선거에 출마 하는 당원의 권리임
2."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가 도당 및 중앙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위원은 도당의 운영위원이 아니므로 도당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도당 규약 상 사무처장은 도당대의원이므로 당의 규약에 어긋나지 않고, 피선거권이란 당원의 권리를 침해 함. 
3." 유급 당직자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버리고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까지 하겠다니..이는 당원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며 모욕이고 당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폭거입니다"<--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도 모욕도 아님. 되려 후보자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임. 
4."당무는 팽개치고 지금 전화통 붙잡고 선거운동 합니까?" <-- 출마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방
 

 

2.징계내용 : 당규 제15호 42조 1항의 3 '자격상실(선거권 박탈)', <해당 글 삭제 포함>

 

3. 후보자 등록의 정당함.

 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당규 제15호 제32조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4. 유급 상근당직자의 정치 참여의 자유. 

김형식 당원이 주장하는 유급당직자의 출마는 3의 후보자 등록의 정당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중앙당 상근당직자도 지역위 부위원장 등의 당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타 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당규와 경남도당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겸직이며, 당헌,당규, 도당 규약 어디에도 유급 당직자가 대의기구 선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치활동의 자유는 제한 되지 않습니다. 

 

5.경남도당 규약 중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경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자치단체장 및 의원단 4.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위원회의장 >

 

6. 판단의 요지 : 유급 상근 당직자의 출마는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제한되지 않은 당원의 권리인 피선거권이고, 총무국장 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이며, 전국위원이 도당운영위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총무국장이 운영위원이 된다고 하며 마치 그것이 부당한 것으로 표현 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임 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이셨던 분께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응원 글이 아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임 사무처장이셨던 상대 후보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글을 작성한 것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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