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의 필체를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 없기에 본인들에게 직접 선거운동 기간에 작성하여 당원게시판에 올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타자로 된 출만의 변 및 공약만 후보자 정보에 넣게 되면 못 읽어서 적을 수 없는 상황이 난감하였습니다.
2. 등록절차가 마감시한을 지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는 등록 후 발급 되는 것이기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에 발급 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PS - 도당사 방문 접수와 대리 접수자에 대해서는 알권리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