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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위원, 대의원, 도당부위원장, 성산지역위원장 선출 공고

1.선출선거



- 전국위원 여성 1인



- 전국대의원 제2선거구 (거창, 합천, 산청, 함양, 하동, 남해, 진주, 사천) 여성 1인



- 도당 부위원장 여성 2인, 일반 2인 <참고 :당헌?제7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 창원 성산지역위원장 일반명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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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선거일정?


























































업무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10.06


게시판에 선거 공고

공고 당일



10.07~10.11


선거인 명부를 작성 5일 이내에

10.12~10..14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3일간



오전9시~오후6시



10.15~10.15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 명부 열람 종료 다음날 18시까지

10.16~10.17



도당 게시판에 후보자 등록



기호 추첨



명부 확정일 후 2일동안



후보자 등록 마감후



10.18~10.21


선거 운동 4일간

10.22~ 10.26(종료 18:00)


선거(온라인 투표 ) 5일간

10.2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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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및 당선자 발표 투표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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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선거권 기준



입당일이 2015년 09월 06일 이전에 입당한 당권을 획득한 당원(당권이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뜻하며 당권자라고도 합니다. 2015년 9월 5일까지 입당한 당원)?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1.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2.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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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수정 기간(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까지)



-10월 14일 까지 소속지역위원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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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등록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10월 16~17일까지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도당 사무처가?확인해 드립니다.)



2.?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6. 이력서



7. 사진파일 (이력서에 첨부 하세요)



8. 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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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선거인 명부 열람에 따름, 10월 12~14일)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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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 투표만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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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거시행세칙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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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운동에 관한 건은 추후 공고 (당규 15호와 시행세칙을?참고 바랍니다.)



??????????????????????????????????????????????????????????2015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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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여댓글 (6)
  • 이교훈
    2015.10.07 15:03:18
    1) 도당 창당준비위원회(운영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데 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한다,
    당헌 ,당규를 갖고 올리겠지요,
    2) 창당준비 부위원장 의 직무는 한두가지로 한정됨,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그래서 3인, 5인,
    여성명부 30% 3인,은1인,5인,은2인
    3) 지역위원회의 창당대회는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합니다, 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카톡운영위에서
    의결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당헌, 당규, 도당, 규약상 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위준비위가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야지요,
    또한 단순히 당헌,당규상 당원 50명 넘어니까 해야된다, 지역창준위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 소주와양주
    2015.10.07 15:31:46
    창원 성산 부위원장으로서 현재 당원을
    창당할수 있는 수준20%를 모을수가 있을지?
    지금 톡이나 메세지로 연락하였으나 투표권자가 불참의사를 통보하여 가능한 창당을 할려고 하나 불가항력적이면
    어쩔수 없으며 10월8일 의창,성산 당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통하여 창당여부를 결정 할것임,
  • 용천
    2015.10.07 19:54:40
    선관위원장은 성산준비위원장과 잘 의논하여
    지역위 창당에 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넘 일방적인 행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인블루
    2015.10.07 23:03:40
    선거관리위원장 입니다. 오늘 밤 9시경 이교훈 창준위원장님과 통화하여 창당을 위한 선출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 하였습니다.
  • 용천
    2015.10.08 09:11:10
    잘 알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시 당원 20%에 대한 유권해석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인블루
    2015.10.08 12:25:36
    당헌에 따르면 당헌대회는 당권(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당규는 20/100이라고 되어 있기에 당원대회는 20퍼센트의 당권자가 참여하면 성원이 됩니다. 그럼으로 지역위 창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규약까지 통과 시키면 금상첨화고요.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 발굴과 지역위 창당에 같이 노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