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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알림]당적확인의 건 및 당규위반 징계의 건.

당적확인의 건 및 당규위반 징계의 건.

 

안건 1. 당적 확인의 건 

ㅁ안건 내용 :  지지글 올린 오상준 당원의 당적 확인을 위해 도당 사무처는 당원 명부에서 오상준 당원의 정보 중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가린 후 나머지 정보를 캡쳐하는 방식으로 도당 게시판에 올린다. 

ㅁ결과 : 부결 

ㅁ소수의견 : 선거시행 세칙 제16조(정의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헌?당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오상준 당원이라고 주장 되는 자의 당적과는 별개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당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사무를 보고 있는 도당위원장의 아이디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대신 올려주는 것이 선거사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당의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는 고민의 지점이다. 

 

안건 2. 당규 위반의 건

ㅁ경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2015년 7월 13일  오전 10:38, 오전 10:40 두 차례에 걸쳐 최00 당원이  당대표 후보자와 도당창준위원장에 대한 지지글을 경남도당 카톡방에 올림. 이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음. 

7월 11일(토) 00:00~7월 12일(일)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기간 : 2015년 7월 13일(월) ~ 2015년 7월 17일(금)

ㅁ결과 - 주의 및 시정명령.

주의바랍니다. 

 

참여댓글 (1)
  • 용천
    2015.07.15 00:07:49
    "당적 확인의 건"은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