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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정의당 경남도당 창준위원장 결선투표 공고

정의당 2015년 7월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창준위원장 결선투표 공고

 

1. 결선투표 선출 단위

- 1인의 경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

(※경남도당 창준위원장 결선투표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선출방법

 

1) 당규 관련 규정

당헌 제64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3. 선거권자

- 2015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의 확정 선거인명부를 준용한다.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 별도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5.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이메일 인증은 2015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에 신고, 신청된 당원에 한해 결선투표에도 적용하되, 우편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별도의 후보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7.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 후보자의 기호는 동률의 득표율로 인하여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명 가나다순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기호1번 :  채진석

                  기호2번 : 허영조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7월 11일(토) 00:00~7월 12일(일)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하며,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각각 1회로 제한하며, 위탁발송비용은 후보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 문자메시지, ACS, E-mail의 위탁발송 발송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ACS녹음파일,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발송처를 경남도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시간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되, 선관위가 후보자 측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7월 13일(월) ~ 2015년 7월 17일(금)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7월 13일(월) 09:00부터 7월 16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7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2:00부터 당일 18:00 경남도당 당사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

 

2) 현장투표소

- 각 광역시도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투표 당일 광역시도당 당사에 반드시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0. 개표

- 2015년 7월 17일(금)  현장투표 종료후

 

                                                                      2015년   7월  10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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