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선관위 알림] 현장투표소 운영에 관한 건

[선관위 알림] 현장투표소 운영에 관한 건

1. 현장투표소에는 선관위에서 지명하는 두 사람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이에 김형식 위원장, 신수현 사무처장 두 분을 지명한다. [근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50조의 ② 현장투표소에는 반드시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선거권과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현장 투표소 운영시간이 평일이고 생업을 포기하고 참관해야 하므로 모든 참관인들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한다. [근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9조 1항의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3.사무처는 2번 안건을 현장투표 당일 모든 투표참관인에게 참관 시간이 종료하는 즉시 참관비를 봉투에 넣어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사비는 도당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2)
  • 경남도당
    2015.07.07 14:59:24
    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당이 선거공영제를 지향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
    아직 당의 재정여력도 그렇거니와 후보자 기탁금의 수준도 국가선관위와는 다릅니다.
    하여 그간 정의당 당직선거에서 참관인 일비를 지급한 전례가 없고,
    당직선출선거에서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지급할 의사 및 계획도 없고,
    어느 선관위는 지급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인블루
    2015.07.07 22:02:13
    당 대표와 부태표 선거에서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인 거 같습니다. 7월 8일까지 결정문을 달라고 하셔서 받아서 전달해주십시오. 중앙선관위가 광역선관위의 관할인 시도당 선거 참관인의 참관비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