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알림] 현장투표소 운영에 관한 건
1. 현장투표소에는 선관위에서 지명하는 두 사람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이에 김형식 위원장, 신수현 사무처장 두 분을 지명한다. [근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50조의 ② 현장투표소에는 반드시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선거권과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현장 투표소 운영시간이 평일이고 생업을 포기하고 참관해야 하므로 모든 참관인들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한다. [근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9조 1항의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3.사무처는 2번 안건을 현장투표 당일 모든 투표참관인에게 참관 시간이 종료하는 즉시 참관비를 봉투에 넣어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사비는 도당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