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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 독려에 관한 중앙선관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차 회의결과에 따라?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후보자 및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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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7월 5일(일) 24:00까지



투표기간 :?7월 6일(월)~11일(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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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기간에 후보자 및 후보자 이외의 당원 등의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투표독려 행위는 허용한다.



단, 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의 당원으로 각각의 허용범위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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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독려 행위에 있어 후보자의 제한범위



①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②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ACS,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③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국가 선거와 달리 선거기간이 5일~6일이라는 점과 선거운동기간에도 제한범위를 둔 점을 고려하여 금지된다.



④ 전화 및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행위는 가능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후보자의 기호를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⑤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한 투표독려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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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독려 행위에 있어 후보자 이외의 당원들의 제한범위



①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여야 한다.



②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특정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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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에 있어 당헌상 규정된 의결정족수인 투표율 20%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독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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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선투표 투표기간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여댓글 (2)
  • 경남도당
    2015.07.06 00:25:47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및 각 선거구의 대의원 투표는 해당 하는 유권자의 20%이상의 참여가 있어야만 당락이 결정되고 20%미만일 때는 무효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 경남도당
    2015.07.13 16:29:18
    참고 사항

    9.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7월 13일(월) ~ 2015년 7월 17일(금)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7월 13일(월) 09:00부터 7월 16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7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2:00부터 당일 18:00 경남도당 당사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

    2) 현장투표소
    - 각 광역시도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투표 당일 광역시도당 당사에 반드시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0. 개표
    - 2015년 7월 17일(금) 현장투표 종료후

    ㅡ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조정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