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기 공지된 사안으로 필수 현장투표소로 결정된 것이므로 경남도당 선관위의 결정으로 비 설치하기로 한 것은 권한 외 사안으로 판정되어 현장투표소를 설치합니다.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설치장소 : 경남도당 당사(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89-1 삼일삼가 2층 213호 055-267-6467)
현장 투표소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조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