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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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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알림] 결정 사항 2.

ㅁ 국민수 당원의 반년차 보상 건 : 지난 금요일 당대표단과 도당과 합동 유세에서 생중계 및 녹화를 위해 오후 근무를 빠지고 수고해주신 국민수 다원의 반년차 보상으로 시간당 만원으로 계산하여 4시간 x 4 = 사만원 보상을 의결함.

도당 사무처의 집행을 요청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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