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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경상남도당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도당의 명칭은 “진보정의당 경상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이라 한다.

 

 

제2조(위상)

경남도당은 진보정의당 산하 경상남도를 포괄하는 광역지역조직이다.

 

 

제3조(목적)

이 규약은 2013년 2단계 창당까지 진보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경남도당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군 ?구별로 두되, 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 원

 

 

제5조(당원의 자격)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당원 총투표

 

제6조(지위와 권한)

 

①도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원총투표를 두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약정당 원)으로 구성한다.

 

②다음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3.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제4장 대의기구

 

 

제7조 (대의원대회)

①도당의 최고대의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당 규약의 제,개정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③ 도당 대의원대회의 구성은 당헌에 명시한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도당의 주요 의사결정및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도당 소속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자치단체장 및 의원단

4.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위원회의 장

 

② 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의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당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규칙, 세칙등 도당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기타 도당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결정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3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개최를 요할 시 1일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전자운영위도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집행기관

 

 

제9조(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은 4인 이내의 공동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1기 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당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④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도당의 최고책임자로 도당을 대표한다.

2. 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및 각급 위원회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 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5. 상임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호선하며 시급한 사안이나 공동위원장의

결정이 상충될시 집행권한을 갖는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궐위시 운영위원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사무처)

 

① 도당의 일상적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 부서, 소 위원회 등을 두며, 각 국장, 소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준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④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위원회)

 

① 도당의 정책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의원단 회의

 

제12조 (의원단 회의)

 

① 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회의는 운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 회의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역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제14조(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필요한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⑤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위원회의 장을 추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재 정

 

 

제18조(재정)

 

① 도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도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2년 11월 3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당헌 및 당규를 준용한다.

 

 

제3조(기타)

 

1. 도당의 규약중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중앙당 당헌, 당규를 적용한다.

2. 기타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모든 임명직 당직에는 여성이 30%이상 할당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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