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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의변(8기당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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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기 제4차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회원투표 결과

제1기 제4차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결과 

 

○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오후 7시

○ 장 소 : 학생위원회 운영위 텔레그램 대화방

○ 참 석 : 오준승, 이용기, 이상우, 김홍래

 

○ 안 건

 

1. 회칙 개정안 상정의 건

- 하단에 첨부한 회칙 개정안을 회원투표로 상정함
- 회원투표 진행기간: ~17일 24시까지
- 회원투표 실시장소: 학생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
※ 개정 요지: 소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 집행운영위 통합

 

2. 사무국장 임명 보고

- 사무국장으로 이용기 당원을 임명했음을 보고함

 

3. 사무국원 인준의 건

- 다음 당원을 사무국원으로 인준함
- 노서진(홍보), 이상우(문화기획)

 

4. 권역위원 인준의 건

- 다음 당원을 권역위원으로 인준함
- 김홍래(강릉), 연민흠(원주), 안진회(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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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회원 투표 결과

성원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김경세, 김도형, 김동희, 김홍래, 손창민, 안진회, 연민흠, 이용주, 채희재, 최강희, 최건운, 장보경, 한오석
사고 : 권기홍, 김기성, 이도현, 이희성, 오윤호, 최종문
성원 외 : 노서진, 이형섭, 한민아, 지세현, 박규경, 이영지

 

일시 : 2018년 10월 27~29일
장소 : 학생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

의결 : 재적 회원 100분의 2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 찬성(회칙 6조 2항)

 

찬성 : 연민흠, 오준승, 이용기, 최강희, 안진회, 손창민, 김도형, 이상우, 장보경, 김홍래? (10인)

반대 : 없음

 

성원 16인 중 10인(62.5%)이 투표하고 찬성하여 통과됨.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회칙(개정안)


2018.04.30. 1차 총회 제정
2018.07.20. 2차 총회 개정
2018.08.24. 회원투표 개정
2018.09.18. 회원투표 개정
2018.10.29. 회원투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약칭은 '정의당 강원 학위'로 한다.
     
제2조 [성격]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 학생사업을 담당하는 강원도당 소속 부문위원회이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고 강원도 내 학생부문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만35세 이하 당원을 회원으로 한다.
1.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경우
2. 강원도당 소속으로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경우
3. 1·2호에 해당되었으나 대학에서 제적되어 재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제3조의2 [예비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고 강원도 내 학생부문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만18세 이하 예비당원은 의결권이 없는 예비회원이 될 수 있다.
1.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경우
2. 강원도당 소속인 경우
    
제3조의3 [명예회원]
학생위원회 회원이었으나 졸업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강원도당 소속 만35세 이하 당원은 의결권이 없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의4 [사고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은 위원회의 성원에서 제외하는 사고회원으로 본다.
1. 강원 외 지역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며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학, 군 복무, 수능·토익·논문 작성 준비 등의 이유로 당 활동 일체가 어려운 경우


제4조 [탈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은 위원회에서 탈퇴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2.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명]
집행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을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당헌·당규·강원도당 내규·회칙과 위원회의 결정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키거나,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3장 회원투표
    
제6조 [회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회원을 성원으로 하는 회원투표를 실시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위원장 추천자 선출
3. 기타 집행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② 회원투표는 재적 회원 100분의 2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투표 진행기간, 실시장소는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과 집행, 조정 및 감독
2. 집행운영위원회 소집·주재 및 안건 발의
3. 회원투표·집행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임면
5. 사무국장, 특별기구의 장, 권역위원 임면
6. 기타 당헌·당규·강원도당 규약·회칙이 부여하는 권한
    
제8조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권역별로 1인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권역별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권역별 업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권역위원을 임면할 수 있다. 권역위원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 차기 위원장 선임까지 직무를 대행하고, 복수의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집행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장 추전자 선출 및 추천]
① 위원장 추천자는 회원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투표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 추천자를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집행운영위원회
    
제10조 [구성]
집행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소위원장
4. 사무국장
5. 사무국원
6. 권역위원
7. 특별기구의 장
     
제11조 [권한]
집행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해석
2. 회원투표 안건 상정 및 진행기간, 실시장소 결정
3. 소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설치·폐지
4. 사무국원 및 권역위원의 인준
5. 복수의 부위원장 중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6.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운영위원 등의 면직
7.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 제명
8. 집행운영위원의 직책상실에 대한 유예
9. 사업계획 및 일상적 사업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
10. 집행운영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제12조 [사무국]
① 위원회 업무의 집행을 위해 집행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은 기획, 홍보, 공보, 대외협력 등 위원회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원을 임면한다. 사무국원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제13조 [특별기구]
① 집행운영위원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를 집행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의 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4조 [권역위원]
① 권역위원은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권역별 업무를 처리한다. 단,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권역위원이 해당 권역의 업무를 책임진다.
② 권역위원은 해당 권역의 업무와 집행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부위원장이 부재한 권역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권역위원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제15조 [직책상실]
3회 연속 집행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집행운영위원은 회칙상 규정된 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상실한다. 단, 집행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책 상실을 유예한다.
     
제6장 소위원회

제16조 [소위원회]
① 집행운영위원회는 부문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운영과 집행을 책임진다.

제7장 기타
    
제17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전국동시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전까지로 한다. 단, 당선자 공고 전까지 위원장이 선임되지 못했을 경우 임기를 차기 위원장 선임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본 위원회 직책의 임기는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한 경우 차기 위원장 선임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8조 [회의규정]
회칙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각종 기구의 모든 회의는 당 회의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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