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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제3차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오후 3시
○ 장소 : 운영위원회 텔레그램 대화방
○ 참석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김홍래

○ 보고안건

1. 집행국 보고
 - 집행국 체계 구성 진행현황을 보고함.

○ 논의안건

1. 2018년 하반기 추가사업 의결의 건
- 다음 세 가지 사업 추진을 의결함.
 ① 연세대 원주혁신위 논란 대응
 ② 대학기본역량진단 후속 대응
- 강원권 대학 인권침해 학칙 조사사업은 2019년 상반기 사업계획에서 논의함.

2. 회칙 개정안 상정 건
- 다음 회칙개정안을 회원투표로 상정함.
  · 일시: 2018.10.27~29.
  · 장소: 학위 카카오톡 대화방
  · 성립 및 의결 조건 : 당원총투표와 같음

<회칙 개정안>

 

제3조의3 [명예회원]

학생위원회 회원이었으나 졸업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강원도당 소속 만35세 이하 당원은 의결권이 없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의4 [사고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은 위원회의 성원에서 제외하는 사고회원으로 본다.

1. 강원 외 지역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며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학, 군 복무, 수능·토익·논문 작성 준비 등의 이유로 당 활동 일체가 어려운 경우

 

제4조 [탈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은 위원회에서 탈퇴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2.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을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회원을 성원으로 하는 회원투표를 실시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위원장 추천자 선출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② 회원투표는 재적 회원 100분의 2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투표 진행기간, 실시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회원투표 안건 상정 및 진행기간, 실시장소 결정
5.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 제명

제13조 [집행국]
② 집행국은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직 운영위원, 기타 위원회의 사업 집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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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회원 투표 결과

 성원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권기홍, 김기성, 김도형, 김홍래, 손창민, 안진회, 연민흠, 이용주, 채희재, 최강희, 장보경, 한오석
 사고 : 이도현, 이희성, 최건운, 오윤호, 최종문
 성원 외 : 김동희, 노서진, 이형섭, 한민아, 지세현

 일시 : 2018년 10월 27~29일
 장소 : 학생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
 안건 통과 기준 : 당원총투표 통과 기준과 같음.

1. 회칙 개정의 건

찬성 : 오준승, 연민흠, 이상우, 손창민, 김기성, 안진회, 이용기, 김도형, 김홍래
 반대 : 없음
 성원 15인 중 7인(46.7%)이 투표하고 찬성하여 통과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