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오후 3시
○ 장소 : 운영위원회 텔레그램 대화방
○ 참석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김홍래
○ 보고안건
1. 집행국 보고
- 집행국 체계 구성 진행현황을 보고함.
○ 논의안건
1. 2018년 하반기 추가사업 의결의 건
- 다음 세 가지 사업 추진을 의결함.
① 연세대 원주혁신위 논란 대응
② 대학기본역량진단 후속 대응
- 강원권 대학 인권침해 학칙 조사사업은 2019년 상반기 사업계획에서 논의함.
2. 회칙 개정안 상정 건
- 다음 회칙개정안을 회원투표로 상정함.
· 일시: 2018.10.27~29.
· 장소: 학위 카카오톡 대화방
· 성립 및 의결 조건 : 당원총투표와 같음
<회칙 개정안>
제3조의3 [명예회원] 학생위원회 회원이었으나 졸업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강원도당 소속 만35세 이하 당원은 의결권이 없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의4 [사고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은 위원회의 성원에서 제외하는 사고회원으로 본다. 1. 강원 외 지역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며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학, 군 복무, 수능·토익·논문 작성 준비 등의 이유로 당 활동 일체가 어려운 경우
제4조 [탈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은 위원회에서 탈퇴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2.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예비회원·명예회원·사고회원을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회원을 성원으로 하는 회원투표를 실시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위원장 추천자 선출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② 회원투표는 재적 회원 100분의 2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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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회원 투표 결과
성원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권기홍, 김기성, 김도형, 김홍래, 손창민, 안진회, 연민흠, 이용주, 채희재, 최강희, 장보경, 한오석
사고 : 이도현, 이희성, 최건운, 오윤호, 최종문
성원 외 : 김동희, 노서진, 이형섭, 한민아, 지세현
일시 : 2018년 10월 27~29일
장소 : 학생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
안건 통과 기준 : 당원총투표 통과 기준과 같음.
1. 회칙 개정의 건
찬성 : 오준승, 연민흠, 이상우, 손창민, 김기성, 안진회, 이용기, 김도형, 김홍래
반대 : 없음
성원 15인 중 7인(46.7%)이 투표하고 찬성하여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