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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제2차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 운영위원회 텔레그램 대화방
○ 참석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 논의안건

1. 추천직 운영위원 인준의 건

- 김홍래 당원(강릉,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을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인준함.

2. 회칙개정안 회원투표 상정의 건

- 회칙개정안을 회원투표에 상정함.
- 일시 : 2018.09.18. 의결 즉시
- 장소 : 학생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
- 가결조건 : 당원총투표와 같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약칭은 '정의당 강원 학위'로 한다.

제2조 [성격]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 대학 내 학생사업을 담당하는 강원도당 소속 부문위원회이다.

제2장 회원·예비회원

제3조 [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고 강원도 내 학생부문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만35세 이하 당원을 회원으로 한다.
1.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경우
2. 강원도당 소속으로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경우
3. 1·2호에 해당되었으나 대학에서 제적되어 재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제3조의2 [예비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고 강원도 내 학생부문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만18세 이하 예비당원은 의결권이 없는 예비회원이 될 수 있다.
1.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경우
2. 강원도당 소속인 경우

제3조의3 [사고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은 위원회의 성원에서 제외하는 사고회원으로 본다.
1. 강원 외 지역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며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학, 군 복무, 수능·토익·논문 작성 준비 등의 이유로 당 활동 일체가 어려운 경우

제4조 [탈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예비회원·사고회원은 위원회에서 탈퇴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2.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예비회원·사고회원을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당헌·당규·강원도당 내규·회칙과 위원회의 결정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키거나,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3장 회원투표

제6조 [회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회원을 성원으로 하는 회원투표를 실시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위원장 추천자 선출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② 회원투표 성립 및 의결조건, 진행기간, 실시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과 집행, 조정 및 감독
2. 운영위원회 소집·주재 및 안건 발의
3. 회원투표·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부위원장 임면
5. 집행국 설치 및 운영
6. 기타 당헌·당규·강원도당 규약·회칙이 부여하는 권한

제8조 [부위원장]
① 본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권역별로 1인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 차기 위원장 선임까지 직무를 대행하고, 복수의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장 추전자 선출 및 추천]
① 위원장 추천자는 회원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투표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 추천자를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0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추천직 운영위원
② 추천직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1조 [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해석
2. 회원투표 안건 상정 및 성립·의결조건, 진행기간, 실시장소 결정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면직
4. 복수의 부위원장 중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5. 회원·예비회원·사고회원 제명
6. 운영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제12조 [직책상실]
3회 연속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운영위원은 회칙상 규정된 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상실한다.

제6장 집행국

제13조 [집행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상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국은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직 운영위원, 기타 위원회의 사업 집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예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장 기타

제14조 [임기]
본 위원회 직책의 모든 임기는 전국동시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전까지로 한다. 단, 당선자 공고 전까지 위원장이 선임되지 못했을 경우 임기를 차기 위원장 선임 시까지로 한다.

제15조 [회의규정]
회칙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각종 기구의 모든 회의는 당 회의규정을 따른다.



3. 사업계획안 확정의 건

- 대학평의원회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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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회원 투표 결과

 성원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권기홍, 김기성, 김도형, 김동희, 김홍래, 손창민, 안진회, 연민흠, 이용주, 채희재, 최강희, 최종문
 사고 : 이도현, 이희성, 최건운, 오윤호
 성원 외 : 노서진, 이형섭

 일시 : 2018년 9월 18일
 장소 : 학생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
 안건 통과 기준 : 당원총투표 통과 기준과 같음.

1. 회칙 개정의 건

찬성 : 오준승, 이상우, 이용기, 김기성, 김홍래, 손창민, 안진회, 연민흠, 이용주, 채희재, 최강희
 반대 : 없음
 성원 15인 중 11인(73.3%)이 투표하고 찬성하여 통과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