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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회칙

2018.04.30. 1차 총회 제정
2018.07.20. 2차 총회 개정
2018.08.24. 회원투표 개정
2018.09.18. 회원투표 개정
2018.10.29. 회원투표 개정
2018.12.13. 회원투표 개정
2019.08.09. 회원투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제2장 회원

제2조 [회원]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고 강원도 내 학생부문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만35세 이하 당원을 회원으로 한다.
1.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2. 강원도당 소속으로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3. 1·2호에 해당되었으나 대학에서 제적되어 재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제3조 [명예회원]
만35세 이하이면서, 강원도 내 학생부문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고,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각종 회의나 사업 등에서 성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명예직에 해당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상단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1. 회원이었으나 졸업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위원회 활동 의사가 있는 당원
2.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입학 예정인 예비당원
3. 기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당원

제4조 [사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사고 상태로 보고 위원회의 성원에서 제외한다.
1. 강원 외 지역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며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학, 군 복무, 수능·토익·논문 작성 준비 등의 이유로 당 활동 일체가 어려운 경우

제5조 [탈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명예회원은 위원회에서 탈퇴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제2조·제3조·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 [제명]
집행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명예회원을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당헌·당규·강원도당 내규·회칙과 위원회의 결정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키거나,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3장 회원투표

제7조 [회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투표를 실시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집행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② 회원투표는 재적 회원 100분의 2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투표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이하 '방법 등')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과 집행, 조정 및 감독
2. 집행운영위원회 소집, 주재, 안건발의
3. 회원투표·집행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부위원장 및 권역위원의 임면
5. 사무국장 및 사무국 부서의 장 임면
6. 기타 당헌·당규·강원도당 규약·회칙이 부여하는 권한

제9조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권역별로 1인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권역별 업무 집행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권역별 업무 집행 총괄
2.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역할 대리
3. 권역위원의 추천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 차기 위원장 선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복수의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집행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장 추전자 추천]
위원회는 위원장 추천자를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 추천자 확정 방법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집행운영위원회

제11조 [구성]
집행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권역위원
4. 사무국장
5. 사무국 부서의 장
6. 대학별 학생위원회 위원장
7. 위원장이 추천하고 집행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집행운영위원

제12조 [권한]
집행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투표 안건 발의 및 방법 등의 결정
2. 회칙의 해석
3.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폐지
4. 추천직 집행운영위원의 인준, 면직
5. 일상적 사업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
6. 명예회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7. 회원·명예회원 제명
8. 집행운영위원이 제출한 안건 심의·의결
9. 기타 위원회의 중요한 결정

제13조 [사무국]
① 위원회 업무의 집행을 위해 집행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집행운영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국 부서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④ 사무국 부서의 장은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4조 [권역위원]
① 권역위원은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권역별 업무를 처리한다.
② 권역위원은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5조 [자격상실]
3회 연속 집행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집행운영위원은 회칙상 규정된 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상실한다.

제6장 기타 

제16조 [임기]
본 위원회 모든 직책의 임기는 전국동시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시까지로 한다. 단, 위원장이 선임되지 못했을 경우 차기 위원장 선임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7조 [회의규정]
회칙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각종 기구의 모든 회의는 당 회의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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