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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4일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14일자

 

1. 송영무 "5·18 헬기사격·성폭행 문제 명명백백 밝히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5·18 단체장들을 만나 "(19805·18 당시) 헬기사격과 성 문제(당시 계엄군의 성폭행)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풀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역 역장실에서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 등 53단체장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송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5·18 38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리고, 새롭게 진상 규명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신문에 실린 성 문제(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와 이 외의 모든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풀어 내겠다""문재인 정부 내 진실을 완벽히 규명해 매듭을 짓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서주석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5월 단체가 염려하는 것은 (서 차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특조위 활동에 방해된다 생각하는데 내가 장관인 이상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본격화

 

논란이 돼온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1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 6개 공원에 대해 공고를 내고 다음달 11일 다수제안 방식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이번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리고 녹지나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안서는 확정 제시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면적 내에서 전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참가 대상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입니다. 광주시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3. ‘차 없는 거리금남로, 엇갈린 고민들

 

시민정치 페스티벌의 금남로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차없는 거리 정착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말 금남로 개최가 예정됐던 시민정치 페스티벌은 영업 차질을 우려하는 금남지하상가 상인들의 민원에 따라 광주시가 장소 재검토에 나선 상황인데요, 금남로를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하고자 마련한 시민정치 페스티벌이, 도로 아래 또 다른 시민들(지하상가 상인)의 생존권 논란과 맞물리면서 근본적인 고민에 봉착한 형국입니다. 한편, 시민들도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지하상가를 멋지게 설계해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 “많은 분들이 함께 도모해 더 나은 방향으로 뜻을 모으자며 공론화를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4. "5·18 당시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5·18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공익인권 세미나' 발제문에서 "5·18 진상규명법이 제정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18 내란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5·18 내란사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1981124일이고, 공소시효 완료일은 1996123일이 된다. 그러나 199512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법률을 근거로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1946년 제정된 '나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나치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했고, 이후 형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고, 1979년에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불법국가 권력자 집권기간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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