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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광역시당 규약

2014. 01. 22 창당대회 제정

2015. 06. 04 1기 제20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6. 06. 07 3기 제11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9. 12. 09. 5기 제 1차 임시 대의원대회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울산광역시당(이하 울산시당)”이라 한다.

 

2(위상 및 구성)

울산시당은 정의당 산하 울산광역시를 포괄하는 광역조직으로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3(목적)

울산시당은 정의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따라 울산지역에서 진보정치의 실현과 당의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울산시당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진보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 사업

2. 당원가입 등 조직사업

3.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4. 당원 교육 및 대 시민 홍보 사업

5. 기타 울산시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

 

5(사무실 및 조직)

울산시당 사무실은 울산광역시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구별로 두되, 하나의 자치구 안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9>

 

2장 당 원

 

6(당원의 자격과 소속)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에 속해 있어야 하며,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울산시당에 직접 소속한다.

 

7(입당?탈당 및 당원명부의 관리)

당원의 입당과 탈당은 울산시당에서 처리하고, 당원의 명부는 울산시당에서 관리한다.

 

3대 의 기 구 <개정 2019.12.09>


1절 대의원대회

8(지위와 구성)

울산시당 대의원대회는 울산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울산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울산시당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9.12.09.>

울산시당 사무처장 <신설 2019.12.09.>

각 지역위원회 및 울산시당 직속 당원 중 선거권자 5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울산시당 대의원 (나머지 선거권자가 2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울산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 추천직 울산시당 대의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12.09.>

대의원대회 청년 10% 이상 할당 연령 등

1. 울산시당 대의원 대회에 구성되는 청년 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2. 울산시당 대의원 대회 구성에 청년 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09.>

 

9(권한과 임기)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시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울산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울산시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신설 2019.12.09.>

울산시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10(소집)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한번 울산시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개정 2019.12.09.>

다음 각 호의 경우 울산시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울산시당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울산시당 재적대의원 1/3 이상 또는 울산시당 당원 1/10 이상 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울산시당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12.09.>

 

4장 집 행 기 구 <개정 2019.12.09.>

 

1절 운영위원회

 

11(지위와 구성)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는 울산시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2.09.>

1.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개정 2019.12.09.>

2. 울산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울산시당 사무처장

3.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울산시당 소속 전국위원

5. 부문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장

6. 울산시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 추천직 울산시당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09.>

 

12(권한과 임기)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시당 규약 제정 및 개정안의 발의 <개정 2019.12.09.>

2.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개정 2019.12.09.>

3. 당무집행위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신설 2019.12.09.>

4. 울산시당 정책과 주요방침의 결정 및 집행

5. 울산시당 사무처장 인준 및 사무처 각 국장에 대한 인준 <개정 2019.12.09.>

6.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개정 2019.12.09.>

7. 지역위원회의 인준과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

8.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개정 2019.12.09.>

10. 울산시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9.12.09.>

11.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개정 2019.12.09.>

12. 기타 당헌 당규 및 울산시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신설 2019.12.09.>

13. 기타 울산시당의 주요한 업무의 심의?의결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추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후임자의 선출 직전일까지로 한다.

 

13(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소집한다.

기타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회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12.09.>

 

2절 당무집행위원회 <신설 2019.12.09.>
 

14(지위와 구성)

당무집행위원회의는 울산시당의 일상적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사무처의 각 국장 및 당직자

 

15(권한)

울산시당 당무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당무의 집행

2.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4. 기타

 

16(울산시당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울산시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개정 2019.12.09.>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개정 2019.12.0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울산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위원장의 선출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에서 인준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울산시당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처장 및 사무처의 각 국장과 각급 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9.12.09.>

3. 위원장은 선출 결원이 있을 경우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2.09.>

4. 위원장은 각 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득표로 선출된 부위원장은 상임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의 궐위 시 상임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09.>

 

17(사무처)

울산시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9.12.09.>

사무처의 업무는 울산시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울산시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부서?소위원회 등을 두며, 각 국장?부서장?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준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09.>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2.09.>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9.12.09.>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기타 사무처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사무처 처우규정과 울산시당 취업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9.12.09.>

 

18(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사업 및 특정 사업을 담당하여 운영한다. 이의 설치와 해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개정 2019.12.09.>

 

19(울산시당 당기위원회)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시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울산시당 당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09.>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과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울산시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당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필요 시 당기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09.>

 

20(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시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울산시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9.12.09.>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09.>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09.>

 

21(울산시당 예산결산위원회)

울산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09.>

울산시당 예산결산위원장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09.>

예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 직무,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울산시당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필요 시 예산결산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09.>

 

6장 의원단 회의

 

22(의원단 회의)

울산시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의원단회의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의원단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지역위원회

 

23(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 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준비)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개정 2019.12.09.>

지역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인의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와 울산시당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24(당원대회)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당원대회가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개정 2019.12.09.>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해야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5(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9.12.09.>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개정 2019.12.09.>

3. 지역위원회 주요업무의 의결과 집행

4. 분회의 설치와 해소

5.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에 대한 인준

6.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09.>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9.12.09.>

 

26(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1인을 둔다. <개정 2019.12.09.>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09.>

 

27(사무국)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8(분회의 구성 및 운영)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학습?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8장 공직선거 <신설 2019.12.09.>

 

29(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울산시당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 울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30(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31(선출직공직자협의회 및 특별당비)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하며, 조례, 의정, 정책활동 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공직자협의회를 둔다.

선출직공직자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 울산시당 소속 지방의원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32(공직자 특별당비)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울산시장, 울산시 비례의원의 특별당비는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기초단체장, 지역구 지방의원, 자치구 비례의원의 특별당비는 해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9장 재 정

 

33(구성) <개정 2019.12.09.>

당 재정은 당비 중 교부금, 각종후원금, 당원의 특별결의금, 재정사업 수익금 등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한다.

 

34(예산과 결산) <개정 2019.12.09.>

?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예산과 결산은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10장 보 칙 <신설 2019.12.09.>

35(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6(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울산시당 운영위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 및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관행에 따른다.

 

37(청산)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울산시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 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 칙

 

1(효력의 발생) <개정 2019.12.09.>

 

본 규약은 2019123일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9.12.09.>

 

2(기타)

본 규약의 내용이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위배될 때에는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 적용한다.

기타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의 당헌?당규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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