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광역시당 규약
2014. 01. 22 창당대회 제정
2015. 06. 04 1기 제20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6. 06. 07 3기 제11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9. 12. 09. 5기 제 1차 임시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울산광역시당(이하 울산시당)”이라 한다.
제2조(위상 및 구성)
울산시당은 정의당 산하 울산광역시를 포괄하는 광역조직으로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목적)
울산시당은 정의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따라 울산지역에서 진보정치의 실현과 당의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울산시당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진보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 사업
2. 당원가입 등 조직사업
3.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4. 당원 교육 및 대 시민 홍보 사업
5. 기타 울산시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실 및 조직)
울산시당 사무실은 울산광역시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하나의 자치구 안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9>
제2장 당 원
제6조(당원의 자격과 소속)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에 속해 있어야 하며,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③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울산시당에 직접 소속한다.
제7조(입당?탈당 및 당원명부의 관리)
당원의 입당과 탈당은 울산시당에서 처리하고, 당원의 명부는 울산시당에서 관리한다.
제3장 대 의 기 구 <개정 2019.12.09>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울산시당 대의원대회는 울산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② 울산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③ 울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④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⑤ 울산시당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9.12.09.>
⑥ 울산시당 사무처장 <신설 2019.12.09.>
⑦ 각 지역위원회 및 울산시당 직속 당원 중 선거권자 5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울산시당 대의원 (나머지 선거권자가 2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⑧ 울산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단, 추천직 울산시당 대의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12.09.>
⑨ 대의원대회 청년 10% 이상 할당 연령 등
1. 울산시당 대의원 대회에 구성되는 청년 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2. 울산시당 대의원 대회 구성에 청년 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09.>
제9조(권한과 임기)
①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시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울산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울산시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신설 2019.12.09.>
② 울산시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제10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한번 울산시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개정 2019.12.0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울산시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울산시당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울산시당 재적대의원 1/3 이상 또는 울산시당 당원 1/10 이상 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울산시당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12.09.>
제4장 집 행 기 구 <개정 2019.12.09.>
제1절 운영위원회
제11조(지위와 구성)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는 울산시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2.09.>
1.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개정 2019.12.09.>
2. 울산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울산시당 사무처장
3.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울산시당 소속 전국위원
5. 부문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장
6. 울산시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단, 추천직 울산시당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09.>
제12조(권한과 임기)
①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시당 규약 제정 및 개정안의 발의 <개정 2019.12.09.>
2.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개정 2019.12.09.>
3. 당무집행위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신설 2019.12.09.>
4. 울산시당 정책과 주요방침의 결정 및 집행
5. 울산시당 사무처장 인준 및 사무처 각 국장에 대한 인준 <개정 2019.12.09.>
6.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개정 2019.12.09.>
7. 지역위원회의 인준과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
8.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개정 2019.12.09.>
10. 울산시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9.12.09.>
11.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개정 2019.12.09.>
12. 기타 당헌 당규 및 울산시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신설 2019.12.09.>
13. 기타 울산시당의 주요한 업무의 심의?의결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추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후임자의 선출 직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회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12.09.>
제2절 당무집행위원회 <신설 2019.12.09.>
제14조(지위와 구성)
당무집행위원회의는 울산시당의 일상적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사무처의 각 국장 및 당직자
제15조(권한)
울산시당 당무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당무의 집행
2.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4. 기타
제16조(울산시당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울산시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개정 2019.12.09.>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개정 2019.12.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울산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의 선출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에서 인준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울산시당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처장 및 사무처의 각 국장과 각급 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9.12.09.>
3. 위원장은 선출 결원이 있을 경우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2.09.>
4. 위원장은 각 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득표로 선출된 부위원장은 상임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의 궐위 시 상임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09.>
제17조(사무처)
① 울산시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9.12.09.>
② 사무처의 업무는 울산시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울산시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부서?소위원회 등을 두며, 각 국장?부서장?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준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09.>
③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2.09.>
④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9.12.09.>
⑤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⑥ 기타 사무처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사무처 처우규정과 울산시당 취업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9.12.09.>
제18조(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사업 및 특정 사업을 담당하여 운영한다. 이의 설치와 해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개정 2019.12.09.>
제19조(울산시당 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시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울산시당 당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09.>
④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과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⑤ 울산시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⑥ 필요 시 당기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09.>
제20조(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시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울산시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9.12.09.>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09.>
④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⑤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⑥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09.>
제21조(울산시당 예산결산위원회)
① 울산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09.>
② 울산시당 예산결산위원장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09.>
③ 예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직무,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④ 울산시당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9.>
⑤ 필요 시 예산결산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09.>
제6장 의원단 회의
제22조(의원단 회의)
① 울산시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회의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역위원회
제23조(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 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준비)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개정 2019.12.09.>
② 지역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인의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와 울산시당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9.12.09.>
제24조(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가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개정 2019.12.09.>
④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해야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9.12.09.>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개정 2019.12.09.>
3. 지역위원회 주요업무의 의결과 집행
4. 분회의 설치와 해소
5.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에 대한 인준
6.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09.>
④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9.12.09.>
제2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을 둔다. <개정 2019.12.09.>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09.>
제27조 (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학습?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공직선거 <신설 2019.12.09.>
제29조(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울산시당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 울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30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31조 (선출직공직자협의회 및 특별당비)
①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하며, 조례, 의정, 정책활동 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공직자협의회를 둔다.
② 선출직공직자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 울산시당 소속 지방의원
③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공직자 특별당비)
① 울산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울산시장, 울산시 비례의원의 특별당비는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기초단체장, 지역구 지방의원, 자치구 비례의원의 특별당비는 해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재 정
제33조 (구성) <개정 2019.12.09.>
① 당 재정은 당비 중 교부금, 각종후원금, 당원의 특별결의금, 재정사업 수익금 등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한다.
제34조(예산과 결산) <개정 2019.12.09.>
?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은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신설 2019.12.09.>
제35조(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6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울산시당 운영위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 및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관행에 따른다.
제37조(청산)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울산시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 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개정 2019.12.09.>
본 규약은 2019년 12월 3일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9.12.09.>
제2조(기타)
① 본 규약의 내용이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위배될 때에는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기타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의 당헌?당규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