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뉴스
  • 공지사항
  • [공지]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일정 안내

[공지]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일정 안내

1. 동대전 위원회

1) 성평등교육

  • 2014년 10월 8일 (수) 19시 30분
  • 대전시당 사무실
  • 강사: 박인숙 강사(전최고위원, 현인천시당 계양을위원장)

2. 서구/유성구 위원회

- 성평등/장애평등 동시 교육

  • 2014년 11월 8일 (토) 오후 2시
  • 대전시민광장 사랑방
  • 세부계획

시간

식순

담당

비고

14시 ~ 14시 30분

교육입소

   

14시 30분 ~ 15시

핵안전을 위한 주민조례 발의에 대하여

강영삼 유성구위원장

 

15시 ~ 16시

정치관계법 특강/선거법

선거연수원

 

16시 ~ 18시

장애평등교육

김휘주 강사

장애인위원장

18시 ~ 20시

성평등교육

김경미 강사

경기도당부위원장

20시 ~

뒷풀이

   

* 중앙당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시행지침

1. 당원의무교육 주제 및 내용

1) 성평등교육

① 주제 : 반성폭력- 성폭력의 개념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성폭력의 원인 및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입장

② 여성위원회 결정에 따른 기타규정- 지난 3월 신규강사, 전문강사, 이전강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2014년도 성평등교육 강사단을 육성하였음.- 여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이 주최하지 않은 성평등 관련 교육은 당내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중앙당 여성위원회 협의, 승인 하에 공동주관한 경우는 예외로 함. 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장은 교육 현황(주제, 강사, 교육 내용 등)과 수료자 명단을 중앙당 여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사안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 또는 광역 여성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2) 장애평등교육

① 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사법 행정권, 모, 부성권 등에서의 차별방지규정 개괄-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절차 및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 등

② 장애인위원회 결정에 따른 기타규정- 지난 3월 신규강사, 이전강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2014년도 장애평등교육 강사단을 육성하였음.- 2014년에 처음으로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 및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가 된 자는 2013년도 장애평등교육인 ‘기본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당에서 진행하는 장애평등교육 외에도 당이 인정하는 외부교육기관 연수로 대체할 수 있음. 외부교육기관 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가능한 사전에 장애인위원회의 승인을 받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 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당원의무교육의 시행시기

- 현 시점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광역시도당 및 (창당)지역위원회는 1회 이상 당원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3. 기타

1) 당원의무교육 실시기본단위- 제2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원의무교육의 실시기본단위가 광역시도당에서 지역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여기서 지역위원회라 함은 창당된 지역위원회를 말하는 것임. 지역위원회가 창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서 교육을 개최해야 함.-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부터 지역위원회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비는 중앙당(5):광역시도당(5)의 비율로 지원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 개최 전에 광역시도당과 중앙교육연수원에 각각 요청해야 함.

2) 당원의무교육 필수 이수대상자-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는 당원의무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당원의무교육 필수 이수대상자 중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제한 및 징계규정이 있음. 

3) 당원의무교육 강사단-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교육 강사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교육을 실시하는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첨부파일의 강사단 명부를 참고하여 직접 강사를 섭외해야 함.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외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교육연수원에 요청하기 바람.- 강사비는 중앙당 기준(5만원+교통비 실비)을 준용하되, 지역당부별로 해당 강사들과 협의하여 정하기 바람. 지역당부의 요청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이 파견한 강사의 경우라도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는 해당 광역시도당에서 강사비를 책임져야 함.

4) 당원의무교육 개요

-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은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이며, 당규에 따라 각각 교육시간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현행 당규상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은 당원의무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당원의무교육의 총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가능한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분리하여 개최할 것을 권고함.- 당원의무교육은 당원이라면 모두 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단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자격 제한 및 징계 등 인사상 조치의 대상이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해당하는 공직자일 뿐임. 하여 당원의무교육 실시 단위는 소속 당원들이 최대한 모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직해야 함.

5) 당원의무교육 보고 관련

-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교육 종료 후 첨부파일의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양식에 맞게 작성한 교육실시결과를 즉시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고하여야 함.- 참가자들의 서명이 담긴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양식의 원본은 교육을 실시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서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함.

6) 기타

- 지역당부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당규에 따라 장애인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참여댓글 (1)
  • 한손peeps
    2014.10.06 12:13:06
    성평등 장애평등 날짜 11월8일 토요일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