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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5기 재보궐선거 선출 공고

 

대전시당 부위원장, 대덕구위원장, 동구지역위원장, 중구지역위원장, 당대회대의원(대전), 시당대의원,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1.02.28], [52차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21.02.26], [55차 대전시당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21.0.01]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1 재보궐선거 대전시당 선출 단위 및 정수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1

-대전시당 부위원장 1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각 1

-대덕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

-동구, 중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3(여성1, 청년1)

-당대회 대의원 2(여성1, 청년1)

-대전시당 대의원 8(여성2, 장애 2인)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 1(청년)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 1(여성)
 

2. 대전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당규 제15호 제85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는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 6기 당직선거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아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모든 선거업무를 담당하며 후보자 추천인 숫자는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인 숫자 기준을 적용한다 .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 65조 및 단규 제 15호 제 46조의 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대전시당 위원장은 35세 미만 당원 1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대전시당 부위원장

  • 당원 1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 1인을 선출한다.

 

4)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정수

선출정수

여성

청년

대덕구위원회

1

1

 

 

동구위원회

1

3

1

1

중구위원회

1

3

1

1

 

5) 당대회 대의원

  • 대의원은 보궐 선거로 1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되 할당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지역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

선출정수

여성

청년

1선거구

대덕구,동구,중구

2

1

1

 

6) 대전시당 대의원

- 대전시당 대의원 보궐선거는 당대회 대의원 선출 방법을 따른다. 이번 보궐선거의 할당 저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지역

시당대의원 선출정수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1

 

 

1

동구선거구

동구

3

1

 

 

중구선거구

중구

3

1

 

 

유성구선거구

유성구

1

 

 

1

 

  7)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

-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 재선거 선출 방법은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따른다. 선거구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지역

시당대의원 선출 정수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서구

서구

1

 

1

 

 

  8) 유성구지역위 대의원

- 유구지역위원회 대의원 재선거 선출 방법은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따른다. 선거구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지역

시당대의원 선출 정수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유성구

유성구()

2

1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1  2  28 (기준  

 2020 8 31일까지 가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0 8 31일까지 가입하여  2021 2 28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0 9 1일부터  2021 2 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 18세 당원에 한해 , 20212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2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2021 2 28일 기준 )

~ 2020.08.31.

입당일로부터  2021.2.28.까지

4 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9.0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당규 15호 제 30)

  • 작성기준일은 2021228()로 하며, 34()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202132()~4()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전시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134() 18:00시로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16()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16()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4()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31() 선거공고부터 36()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전화,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 서식& 참조(링크)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311()까지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자 등록

-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021  정의당대전시당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온라인 후보 등록이 어려운 후보의 경우 후보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직접제출 우편 , E-mail,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3  1 (공고 후  ~ 4 () 18:00 까지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

[선거 ] 2021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 (www.justice21.org/......)

당규 제 15 호 제 33조 제 항 제 1 (후보자 등록신청서 ), 2(약력 및 경력사항 ), 3(출마의 변 및 공약 ), 4(후보자 서약서 )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3 6() 18:00 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

 

  2) 본 후보자 등록 : 35() 공고 후 ~ 6() 18:00까지

본 후보자 등록은  2021  3 5() 09:00 부터  3 6() 18:00 까지  2 일간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 1 호 제 12 조 제 항 제 1 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 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온라인 후보등록 제출 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

후보자 추천서

- 청년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 10명(35세 미만 청년에 한하여)

-
대전시당 부위원장 : 20

- 당대회 대의원 : 10

-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중구선거구의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중구 당원만이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서식의 자필 추천 과 대전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 만 인정한다.

댓글 예시) 대전시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온라인 추천서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기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후보자 등록 서면 제출 필수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청서 1

약력 및 경력사항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피선거권 보유확인서 1(대전시당이 발급)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거 후  3 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 ·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

 

  4) 서류 제출 방법

- 35() ~ 6() 18:00까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제출 : 대전시 서구 갈마로 107, 201호 정의당 대전시당

- 전자우편 : daejeon.pjp@gmail.com

- 문의 : 042 334 1219

 

  8. 선거운동

- 이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선거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한다.)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ZOOM)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 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총 1회 이내, E-mail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합쳐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대전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1318() 09:00~ 321() 18:00까지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1321()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참고 우편투표 진행 일정

  1. 4()~36() : 우편투표 신청
  1. 6() : 우편 투표 참여자 확정
  2. 21()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7, 5 층 정의당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2021321() 18: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대전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다음 당직선거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재보궐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선거공고  : 31()

선거인명부 작성  : 31()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2() ~ 3 4()

선거인명부 확정  : 3 4()

후보등록  : 35() ~ 3 6()

선거운동  : 37() ~ 317()

투표기간  : 318() ~3 21()

개표  : 3 21()18:00 이후

 

첨부파일 추후 공지

1) 후보자용 서식

2) 당원용 서식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131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현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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