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5기 재보궐선거 선출 공고
대전시당 부위원장, 대덕구위원장, 동구지역위원장, 중구지역위원장, 당대회대의원(대전), 시당대의원,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1.02.28], [5기 2차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21.02.26], [5기 5차 대전시당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21.0.01]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1 재보궐선거 대전시당 선출 단위 및 정수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1인
-대전시당 부위원장 1인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각 1인
-대덕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인
-동구, 중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3인(여성1인, 청년1인)
-당대회 대의원 2인(여성1인, 청년1인)
-대전시당 대의원 8인(여성2인, 장애 2인)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 1인(청년)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 1인(여성)
2. 대전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당규 제15호 제8조 5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는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 6기 당직선거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아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모든 선거업무를 담당하며 , 후보자 추천인 숫자는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인 숫자 기준을 적용한다 .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 65조 및 단규 제 15호 제 46조의 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2)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대전시당 위원장은 35세 미만 당원 1인 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대전시당 부위원장
- 당원 1인 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 1인을 선출한다.
4)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지역위원회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정수 |
||
선출정수 |
여성 |
청년 |
||
대덕구위원회 |
1 |
1 |
|
|
동구위원회 |
1 |
3 |
1 |
1 |
중구위원회 |
1 |
3 |
1 |
1 |
5) 당대회 대의원
- 대의원은 보궐 선거로 1인 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되 할당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
해당지역 |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 |
||
선출정수 |
여성 |
청년 |
||
제1선거구 |
대덕구,동구,중구 |
2 |
1 |
1 |
6) 대전시당 대의원
- 대전시당 대의원 보궐선거는 당대회 대의원 선출 방법을 따른다. 이번 보궐선거의 할당 저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
해당지역 |
시당대의원 선출정수 |
|||
선출정수 |
여성 |
청년 |
장애 |
||
대덕구선거구 |
대덕구 |
1 |
|
|
1 |
동구선거구 |
동구 |
3 |
1 |
|
|
중구선거구 |
중구 |
3 |
1 |
|
|
유성구선거구 |
유성구 |
1 |
|
|
1 |
7)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
-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 재선거 선출 방법은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따른다. 선거구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
해당지역 |
시당대의원 선출 정수 |
|||
선출정수 |
여성 |
청년 |
장애 |
||
서구 |
서구 |
1 |
|
1 |
|
8) 유성구지역위 대의원
- 유구지역위원회 대의원 재선거 선출 방법은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따른다. 선거구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
해당지역 |
시당대의원 선출 정수 |
|||
선출정수 |
여성 |
청년 |
장애 |
||
유성구 |
유성구(갑) |
2 |
1 |
|
|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1 년 2 월 28 일 (일 ) 기준
①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21년 2월 28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예비당원,
③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 18세 당원에 한해 , 2021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단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2021년 2월 28일 기준 )
~ 2020.08.31. |
입당일로부터 2021.2.28.까지 4 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
2020.09.01. ~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당규 15호 제 30조)
- 작성기준일은 2021년 2월 28일(일)로 하며, 3월 4일(목)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제32조)
- 2021년 3월 2일(월)~4일(금)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전시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1년 3월 4일(목) 18:00시로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16일(화)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월 16일(화)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월 4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3월 1일(월) 선거공고부터 3월 6일(토)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전화,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 서식& 참조(링크)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3월 11일(목)까지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자 등록
-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021 정의당대전시당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단 , 온라인 후보 등록이 어려운 후보의 경우 후보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직접제출 , 우편 , E-mail,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3 월 1 일 (월 ) 공고 후 ~ 4 일 (목 ) 18:00 까지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
[선거 ] 2021 정의당 당대표 ,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 안내 ’ (www.justice21.org/......)
- 당규 제 15 호 제 33조 제 ③항 제 1 호 (후보자 등록신청서 ), 제 2호 (약력 및 경력사항 ), 제 3호 (출마의 변 및 공약 ), 제 4호 (후보자 서약서 )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3월 6일(토) 18:00 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
2) 본 후보자 등록 : 3월 5일(금) 공고 후 ~ 6일(토) 18:00까지
- 본 후보자 등록은 2021 년 3월 5일 (금) 09:00 부터 3월 6일(토) 18:00 까지 2 일간 진행하며 ,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 당규 제 1 호 제 12 조 제 ⑥항 제 1 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 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온라인 후보등록 제출 서류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
②후보자 추천서
- 청년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 10명(35세 미만 청년에 한하여) - 당대회 대의원 : 10명 -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명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중구선거구의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중구 당원만이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서식의 자필 추천 과 대전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 만 인정한다. 댓글 예시) 대전시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온라인 추천서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③ 기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후보자 등록 서면 제출 필수서류
①후보자 등록신청청서 1부
②약력 및 경력사항
③출마의 변 및 공약
④후보자 서약서
⑤후보자 추천서
⑥피선거권 보유확인서 1부(대전시당이 발급)
⑦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단 , 선거 후 3 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 ·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
4) 서류 제출 방법
- 3월 5일(금) ~ 6일(토) 18:00까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제출 : 대전시 서구 갈마로 107, 201호 정의당 대전시당 - 전자우편 : daejeon.pjp@gmail.com - 문의 : 042 334 1219 |
8. 선거운동
- 이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선거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한다.)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줌(ZOOM)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 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④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총 1회 이내,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합쳐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금지사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대전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1년 3월 18일(목) 09:00~ 3월 21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1년 3월 21일(목)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 일정
- 월 4일(목)~3월 6일(토) : 우편투표 신청
- 월 6일(토) : 우편 투표 참여자 확정
- 월 21일(토)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7, 5 층 정의당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
10.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2021년 3월 21일(일) 18: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대전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다음 당직선거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재보궐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일)
- 선거공고 : 3월 1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1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일(화) ~ 3월 4일(목)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4일(목)
- 후보등록 : 3월 5일(금) ~ 3월 6일(토)
- 선거운동 : 3월 7일(일) ~ 3월 17일(수)
- 투표기간 : 3월 18일(목) ~3월 21일(일)
- 개표 : 3월 21일(일)18:00 이후
※ 첨부파일 추후 공지
1) 후보자용 서식
2) 당원용 서식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1년 3월 1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현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