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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장실습생의 죽음

현장 실습생의 노동과 안전, 학교와 현장이 두 배로 책임져라

지난 5월 19일, 경남 합천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가 났다.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일하던 19명의 직원은 무사히 대피했다. 단 한 명, 실습 중이던 대학생을 제외하고. 고인은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졸업 필수 과정인 현장실습을 올해 3월부터 수행 중이었다. 고인은 대피하지 못하고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본인이 직접 옥상에서 천장 배관 토치 절단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실습생이라면, 학교와 현장, 두 배의 관리와 책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현장에서 현장 실습생 혼자만 사망한 것이다. 더구나 고인이 다니던 한국농수산대학교(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경우 현장실습이 의무 과정이었다. 졸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현장실습임에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양돈장은 2023년 현장실습 사업장 선정 뒤 학교에서 단 한 번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2년 다른 지역에서 실습 도중 기계 내부로 떨어져 농수산대 실습생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안전 수칙 교육 미제공, 매주 48시간 근무에 90만 원 월급,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또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농수산대 졸업생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1천 원짜리 고글, 헬멧, 무릎보호대를 안전 장비로 지급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도 안전장비 지급, 안전점검 및 교육은 제대로 되었는지, 사고 시 대비 현황, 과로 확인 등 일했던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현장실습생의 최소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전국 대학교 현장실습생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 

현장 실습생은 학생이자, 노동자이다. 학교와 현장이 서로 돕고, 서로 감시하며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와 현장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 결과가 화재가 난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생 1명만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 누구의 안전도 소중하다. 일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하고 또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식이 당연하게 지켜진다면,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안전을 걱정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경남 청년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를 경찰에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학을 운영하는 부처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 현장실습생 현장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궁극적으로는 대학교 현장실습생에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과 안전에 있어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배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경남 청년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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