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 성소수자에게 평등을, 모두에게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를 -
어제(5/31) 우리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성혼 법제화, 비혼여성의 비혼출산 지원, 생활동반자법 세 가지 법안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우리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번 발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 법안의 발의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변화한 가족 개념에 맞춰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 특히, 이 법안은 국내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와 비혼출산지원을 추진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이고,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제도 마련에 대해 토론의 장을 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이다.
지난 5월 26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여론 비율은 40%에 이르렀다. 이는 동성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념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동반자법과 비혼출산 지원은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비성소수자까지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며, 현대 사회의 변화한 가족의 형태와 개념을 포용하는 맞춤정책이다.
가족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번 가족구성권 3법은 임기 1년을 남긴 21대 국회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전은 가족구성권 3법이 필요한 도시 중 하나이다. 대전은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혜영 의원 안의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1인가구도 가까운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료, 행정 등 생활 전반에서 이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성소수자 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반동성애 단체들과 보수정치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위의 여론조사에서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여론 비율이 31%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회피해 동성혼 법제화에 소극적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 아래에서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인권단체를 사칭하는 반인권 단체들이 맡고, 대전시는 이들의 방만 운영과 시대역행적 교육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소수자 인권과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권리를 달라는 당연한 외침 앞에서 그들의 반대 논리는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갇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족구성권 3법이 묶여서 발의되는 이유는, 현재의 불평등하고 시대착오적인 가족 제도를 평등하고 현실에 맞게 바꾸기 위해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족구성권 3법이 건강한 가족문화를 해칠 것이라는 반대 논리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들이 일컫는 “건강한 가족”이란 모든 가족이 형태만 그럴듯한 “정상가족”의 틀에 갇혀야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평등이 실현되지 못해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남아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그 어떤 가족도 “건강”한 가족일 수 없고, 행복한 가족일 수 없다.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비혼출산지원법 3법은 지금껏 차별을 겪어온 성소수자와 선택의 기회를 원하는 비성소수자 모두에게 더욱 폭넓게 가족을 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국회는 그 본분을 다하여 가족구성권 3법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대전시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번 가족구성권 3법 발의, 대전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등 변화의 움직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성소수자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5월 14일 <젠더 시네마>를 통해 대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대전의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도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혐오와 단호히 맞서고 평등한 권리 쟁취를 위한 연대를 엮어나갈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