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2심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이성간 사실혼과 동성간 사실혼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는 건강보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성부부에게는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부부가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했다가, 뒤이어 "동성인 것을 몰랐다"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1심은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사실혼 관계를 부정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한 투쟁을 함께 해온 분들께 연대의 박수를 드린다. 앞으로도 이 투쟁이 개인의 것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행정차별을 겪고 있는, 그러나 당당히 존재하는 동성부부들에게도 같은 당연히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적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고통을 연장하지 말고 판결을 겸허히 받아 들이길 바란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