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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당원과 시민이 주인인 참여민주주의 정당!

 

여러분의 참여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 나갑니다.

 

enlightened당원에 관한 안내

  1.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의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헌 2장 당원과 당규 1호 당원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nlightened당원가입할 수 없는 경우 안내
  1.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2.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3.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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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문의 : 정의당 대구시당 053-21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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