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당은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중대해재기업처벌법은 기업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해서 현장의 안전 대책을 바로 세우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이 법을 입법하는 것은 고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실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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