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는 일본에서 1997년 첫 소송이 시작된 지 21년, 국내에서는 2005년 2월 소송을 낸 지
3년 8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또 다시 울렸다. 오랜 시간동안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던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의 판결마저 뒤집어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3자 변제 방식’ 을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피해대책은 매우 굴욕적인 외교이며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사죄 없는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과거사를
대로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최근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반역사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대책의 굴욕적인 해법으로 인해 19일로 예정되어있던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외교적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의 언행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망언이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즉각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사과와 배상 문제를
당히 넘기려는 태도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방식이 될 수 없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그간 강제징용 피해자와 함께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어야 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정의당은 반헌법적이고 몰역사적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대책 강행을 규탄한다. ‘사죄 없는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말에
법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지렛대로 삼는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윤석열 정부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외교부 장관의 즉각 경질,
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경북의 제 단체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