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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앞둬 시민사회 ‘차별금지조례 제정’ 촉구

지난 3월 29일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3월 29일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시민사회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3월 심사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규약이다. 도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찬·반 단체 간 갈등 속에 지난 3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면서 “4.3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와 모독을 넘어서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를 가두는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것에 기여한다”며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이 낮다는 이유, 출신지가 다르거나 가난하다는 이유 등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례는 모두가 처할 수 있는 비난과 모독,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사회적 동의를 통해 넘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성숙됐다. 다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차별금지법의 법제화가 희생되고 있을 따름”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는 혐오표현이 오히려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상호신뢰를 깨트리고 민주적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일으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민주주의를 성취한다. 상호 비방과 혐오가 가득한 말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의 말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또 “조례는 제주사회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밑돌이 된다. 그 누구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기초적인 사회합의”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섬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섬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19개 단체 및 정당
△강정친구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기자명 김찬우 기자 (kcw@jejusori.net) 
제주도의회 본회의 앞둬 시민사회 ‘차별금지조례 제정’ 촉구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제주의소리 (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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