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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 박건도 “드라이브스루 업장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교통정체 유발시 교통정체유발금 등 징수


박건도 후보. ⓒ제주의소리
박건도 후보. ⓒ제주의소리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박건도 후보는 30일 “드라이브스루 업장 등 신설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통정체 유발금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신설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드라이브스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오를 전후로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차량 운전자는 물론 업장 진입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는 일부 드라이브스루 영업장 등으로 인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가 발생해 영업장은 책임지지 않고 그 피해가 그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업장, 호텔 등에 대해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현행 업장들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추후 신설 예정인 드라이브스루 업장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거나 교통정체 유발금을 부과하는 등 교통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는 커피전문점 등 드라이브스루 건축승인 과정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일도2동 박건도 “드라이브스루 업장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 도의원(제주시) < 6.1지방선거 < 정치 < 기사본문 - 제주의소리 (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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