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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 당한 ‘가짜 농민’ 의혹 고영권 정무부지사
정의당 제주도당, 농지법·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고발장 제출
정의당 제주도당이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영권 부지사는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영권 부지사는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 부지사는 지난 8월 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농지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농지법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 부지사는 충북 음성군, 조천읍 와흘리, 구좌읍 동복리에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도당 측은 “법률사무소에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 부지사가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 부지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도 받는다. 고 부지사는 구좌읍 동복리 농지를 6명과 함께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당은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을 대출 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농지는 국민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어 원희룡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농업을 총괄하는 최고 결정자로 매우 부적절한 임명”이라며 “농지법 위반은 개별법 위반의 의미를 넘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고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무리한 행정시장 임명에 이어, 제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사를 제주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민을 위해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원희룡 지사는 고영권 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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