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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 놀권리 보장'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례 추진

▲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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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당사자와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학교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학부모?교사?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 놀이터 등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디자인, 설계, 공간 확보 등에 참여해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두가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과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관련 사업 추진과 자문단 설치,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면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자연 속에서 숨 쉬며 자연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 주체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형 학교놀이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강성민, 강철남, 강충룡,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희현, 부공남, 정민구, 현길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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