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 1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주민 청구했다.
이로부터 6개월간에 거쳐 길거리에서 그리고 돌봄의 현장에서 제주도민 1,772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제주도민들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의 모두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이 강제성이 없고 처우개선비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후퇴된 조례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고 제주도가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해야하는 주체임을 명시한 첫 조례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용 공표, 열람 등을 거쳐 청구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을 밟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노동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돌봄은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생활 보조 등 삶과 일상에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번 주민청구조례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자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돌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돌봄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값싼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수없이 기다려왔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할 차례다.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법적 절차와 행정적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주민청구조례가 도의회에 접수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아니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흘리는 땀을 인정받기 위해 셀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제주도의회는 1,772명 도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청구조례를 즉각 수리하고 심의에 착수하라. 도의회는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닌,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담은 온전한 조례를 제정하라.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행복한 돌봄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날까지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감시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돌봄노동자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26.3.18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 정의당 제주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