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과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하여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적 자산이다.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다. 이러한 점에서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지금까지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행정력과 감독 체계의 미비, 지방정부의 소극적 집행, 농지 소유 구조의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개선과 공공적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인해 일시적 휴경이나 영농 축소가 불가피한 농민들도 존재한다. 투기 세력과 생계형·고령 농민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농민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지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우선 제주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부터 실사에 들어가야 한다. 도외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 상황, 비료, 퇴비 지원 상황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여부를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농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은행의 농지확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현재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고령자와 도외 거주자의 농지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지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문제는 꾸준한 감독과 배분이 중요하다.
넷째, 농지 정책을 귀농·청년 농업 지원, 지역 일자리 확대,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지 정책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농지를 투기의 수단이 아닌 공공적 자산으로 되돌리는 근본 개혁에 끝까지 힘쓸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