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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719] [양산지역위 공동] 양산시 환경미화원 중대재해에서 양산시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양산시 환경미화원 중대재해에서

양산시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양산시 위탁업체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 11, 폐기물 수거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발판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5일 오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이번 사건에 있어 양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양산시도 안전교육을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발판 점검은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나 발판 탑승을 목격할 때마다 업체에 단단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양산시청 측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양산시청은 안전교육을 매월 한 차례씩 진행했을 뿐,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으로부터 작업 발판 탑승 금지 중지 명령과 동시에 불법 부착된 발판을 제거하도록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발판을 이용하라고 지시까지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양산시청은 이러한 위법한 위탁업체에 대해 위탁업무 취소 또는 중지까지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기에 양산시청은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 부착 및 탑승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어긴 위법한 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법적 책임의 범위와 더불어 안전 관리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양산시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법적 조치 미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다. 단순한 안전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양산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책임자 처벌 및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4719

정의당 경상남도당, 정의당 양산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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