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인사위의 기만적 징계,
최준호 협력관 '해임'은 면죄부 주기에 불과하다!
○ 어제 오후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퇴직을 결심한 최 협력관에게 실질적 타격이 전혀 없는 물방망이 징계다. 금품 관련 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전액 수령하고, 국민 세금으로 평생 받는 공무원 연금 역시 고스란히 보장된다. 결국 최 협력관은 의원면직(자진사퇴)으로 처리되어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강원교육을 파탄 낸 자에 대한 징계란 말인가?
○ 인사위는 허위 사실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번복한 행위, 11일 6시간 무단결근, 도의회 출석 요구에 허위 진술로 불출석한 행위 등을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중대 비위"라고 강경하게 규정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내린 처벌은 도민을 기만하는 솜방망이 조치다. 중대 비위라면서 왜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보호해주는가?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러한 인사위의 기만적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한 재심의를 즉각 추진하고, 지난 3년간 강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최준호 협력관과 이를 방조한 신경호 교육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8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