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까지 탄압하는 강원교육청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해 10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간 단체교섭이 예정된 날 오전, 신경호 교육감은 돌연 언론을 동원해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긴급히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집회'로 규정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았고,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을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기소했다. 그리고 강원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두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교섭 당사자를 기만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전례 없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긴급히 연 규탄 기자회견을 '48시간 전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다. 발언과 구호, 피켓을 통한 의사표현 등 통상적인 형식으로 질서 있게 진행된 기자회견을, 경찰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었던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기자회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 더욱 문제적인 것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강원교육청의 태도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사법부 판단이 확정되기 전 행정기관이 섣불리 징계로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신경호 교육감 스스로가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되어 9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 애초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은 신경호 교육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선언이었다. 교섭 당사자를 기만하고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전례 없는 폭거 앞에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으로 항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었다. 그런데도 강원교육청은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 피해자인 전교조만 탄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의 발언권을 억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과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까지 사전신고 의무를 들이대며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압이 계속된다면 교사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공권력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발언권을 보장하라!
2025년 8월 27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