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강원도의원의 음주운전,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원직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 지역구 현직 도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10월 10일 밤, 해당 도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약식기소 됐다.
○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닌,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욱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이 임시회 기간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원도의회 역시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사과나 출석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도민 사회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 도의회는 엄정한 윤리조사와 함께 제명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2024년 11월 2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