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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패소. 법원은 윤석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240925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패소.
법원은 윤석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 법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시민 천 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시행허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30여 명만 원고 자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어제(24일) 원고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또 사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취소이유가 없다며 각하·기각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전 국민의 수많은 반발과 우려로 쉽사리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8번의 삭발 투쟁, 3번의 행정심판, 5번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승인과 불승인, 동의와 부동의를 반복해왔다. 설악산은 지구 생태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정부도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별도관리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으로 5중 규제를 한 것 아니던가. 국제사회 역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설악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함을 공인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취소이유는 차고 넘친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원고에 대한 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본안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각하·기각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지난 수십 년간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은 끝이 났으니 더는 들여다보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충성 신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법원은 윤석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5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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