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의 여성기자 성희롱, 가해자 엄정조치 및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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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당 | 2024-09-24 09:23:32 6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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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의 여성기자 성희롱,
가해자 엄정조치 및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하라!
○ 지난달 21일 한 언론을 통해 밝혀진 조선일보 논설위원 A와 국정원 직원 B의 여성기자 성희롱 사건 관련, 조선일보가 논설위원 A의 해임을 19일 최종결정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한 달 만이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B에 대한 국정원의 조치 결과는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언론에 따르면, 논설위원 A와 국정원 직원 B는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매우 노골적인 성희롱 대화를 일삼았다. 업무시간 취재현장에서, 또 여성 기자의 SNS에 들어가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을 했다. 심지어는 특정 일시와 지역을 언급하면서 모종의 행위를 도모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 논설위원 A의 해임 결정은 당연한 조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자신보다 낮은 연차의 여성기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인바,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강력처벌해야 한다. 국정원이 직원 B의 조사에 대해 시간끌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가고 있다. 국정원은 나태한 상황인식을 반성하고 직원 B를 즉각 해임함은 물론 고발조치 해야한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은 여성이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쇄신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정원 직원 B가 국정원 강원지부 과장급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바, 이 사건을 특별히 예의주시하면서 도내 여성기자 보호는 물론, 도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