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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515 성명) 강원도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15일에 배포했던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230515 정의당 강원도당 보도자료]

강원도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법원이 지난 12일 납북귀환어부 32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 불법 체포된 점과 위법수집증거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는 1971년 8월 고성에서 조업 중 북에 납치 됐다가 이듬해 돌아와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50년 만의 일이다.

○ 납북귀환어부는 북에 납치당한 고통 이상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더 모진 고통을 당했다. 정부는 어부들을 감금·고문하여 간첩누명을 씌웠다. 어부들은 간첩이라는 낙인때문에 친구와 이웃에게 외면당했고, 가족들 또한 사회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다.

○ 북에 납치되었던 어부는 3천 7백여명이나 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대상 982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안부, 검·경, 국정원 등 과거사문제 주무부처는 과거사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특별법 제정 역시 필요하다.

○ 동해안 납북어부는 전체 납북어부의 절반에 달하는 1천 500여명이다. 강원도에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진태도지사는 강원도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주무부처들의 협조를 독려해야 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가폭력피해자인 납북귀환어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5월 15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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