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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도의회는 예산낭비, 사적운영 농후한 지역상담소 도입을 당장 철회하라!
○ 어제(7/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도내 시군에 도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 민원상담사를 위촉해 지역 민원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상담소는 이제 21일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
○ 도민과 대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에 지역상담소는 과대한 예산 대비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올해만 18개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구입비 8억 1000만원, 상담사 연간 인건비(4억 8600만원)와 1년 임차료(3억 2400만원) 등으로 매년 8억 이상이 투입된다. 모든 예산은 도비로 충당된다. 지역에 소통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청원 수리 등 민원 접수창구가 존재하고 관공서, 기초의회, 시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공간사용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없다. 지역상담소가 있는 경기도와 충남의 실태를 보면 경기도의 평균 상담 건수는 월 7건, 충남은 2~3건에 불과하다.
○ 지역상담소는 자칫 도의원 개인 사무소로, 사적 연락망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 도의회 심영곤 운영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운영의 가치를 봐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지역상담소는 이렇다 할 가치를 담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도 그 가치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당장 철회하라!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