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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 구 시대 유물인 교육감 관사 소유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 구 시대 유물인 교육감 관사 소유

직원은 관리비 자기 부담인 반면 교육감은 교육청 돈으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교육감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비롯한 7개의 교육청이 관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 되었다.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관사는 임명 교육감 시절 중앙정부가 먼 곳으로 보낸 교육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 지역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교육 자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 시대 유물이다.

 

특히 관사 관리비 등 운영비 부담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사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 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사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관사를 사용하는 3급 이하 직원은 관리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감은 그렇지 않아 누가 봐도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09월부터 20218월 까지 1년간 관리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은 494만원이고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번 분석에서 서울 등 7곳은 교육감 관사가 없고 인천, 울산, 제주는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문화 공간 등으로 전환 하는 등 구 시대 유물인 관사를 없애거나 전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원도 교육청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인 교육감 관사에 대해 관리비 자부담은 당장 시행하고 교육자치 시대 국민적 상식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기 바란다.

 

2021. 10. 06

정의당 강원도당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자료 *

???? 교육청들 자료

924()~30(),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관사 현황 받아

이은주 의원실

 

???? 교육자치 시대에 웬 관사

관사는 구 시대 유물

특히, 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아

  •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먼 곳으로 보낸 임명 교육감을 위해 마련한 것이나, 현재의 교육 시대에는 그 지역 인물이 교육감 되는 만큼 관사 필요성 적어
  • 넓고 출퇴근 시간 상당한 경우에 한해 운용 등 최소화할 필요

관리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 개인 부담이나, 교육청은 그렇지 않아

* 중앙정부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개인 부담

(예시) 교육부 장관 관사(아파트 전세)는 장관 개인이 관리비 부담

** 교육청 : 각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사는 교육청 지원

  • 특히, 관사 사용하는 직원은 관리비 자기부담이나, 교육감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

 

???? 교육감 관사, 전국 7

현재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교육청

  • 2, 아파트 5.. 경기는 몇 년 전에 새로 신축
  • 이외 6곳은 큰 평수
  1. 곳 모두 매입 또는 건립, 즉 교육청 소유

* 중앙정부, 예컨대 교육부는 전세

 

 

유형

면적

취득 또는 건립금액

경기

단독주택(2)

대지 152/ 건물 119

239,9887천원(1712월 건립)

강원

아파트

48

31,000만원(1112월 매입)

충남

아파트

34

24,740만원(1212월 매입)

전북

아파트

56

44,700만원(121월 매입)

전남

아파트

60

5500만원(122월 매입)

경북

아파트

57

3757만원(156월 매입)

경남

단독주택(2)

대지 323/ 건물 98

9,5181천원(841월 건립)

# 경기는 2층은 교육감 관사로, 1층과 지하 1층은 직원 회의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혀

(좋은 사례) 인천, 울산, 제주는 교육감 관사 있었으나, 청소년문화공간이나 다른 직원 관사로 전환

 

인천

단독주택 관사(대지 166, 건물 84, 2) 있었으나,

20199부터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다누리>로 전환

울산

35평 아파트 관사 있었으나,

20163부터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기존 부교육감 관사는 매각)

제주

단독주택 관사(대지 495, 건물 90, 2) 있었으나, 20147부터 관사로 사용하지 않았고 20163부터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놀래올래>로 전환

서울 등 10곳은 교육감 관사 없어

???? 직원은 관리비 자기 부담인데, 교육감은 교육청 부담

교육감 관사 있는 7곳은 관리비 등 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

  1. 9~20218월의 1년간 교육청 부담은,

 

경기

625만원

충남

300만원

전남

447만원

경남

115만원

강원

494만원

전북

405만원

경북

585만원

 

 

#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

  • 올해 1월부터 일부를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 그래서 447만원은 교육청 부담, 118만원은 교육감 부담(565만원)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공동 전기료나 승강기 유지비 등 공동 부분은 교육청 부담, 전기료나 수도료 등 개별 부분은 교육감 부담하는 형태

중앙정부와 달리, 시도교육청은 1급과 2급 관사의 관리비 등을 교육청 부담 조례를 근거로 하나 적절한지 검토 필요

 

<중앙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22(수리비용 부담)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시도교육청> A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

47(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3.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 1·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 1·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 1·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1·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 2급 관사에 한함.)

  • 사용자 부담의 전남 사례는 긍정적이나, 관리비에서 공동 부분과 개별 부분을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 또한 적절한지 의문

* 아파트 거주하는 국민은 관리비의 일부만 납부하지 않아

직원용 3급 관사는 관리비를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교육감용 1급 관사는 교육청 부담 적절한지 검토 필요

 

 

교육감 관사는 구 시대 유물이며 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아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에 한해 운영하는 등 최소화해야, 관리비 등은 국민 상식에 맞춰 교육감 부담 검토해야

 

교육감 관사 현황

 

 

유무

형태 및 금액

면적

관리비 등 부담

건립 및 매입 년월

인천

×

단독주택(토지 166, 건물 84, 2) 있었으나, 20199월부터 청소년 시민 문화공간 <다누리>로 전환

울산

×

아파트(35) 있었으나, 20163월부터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기존 부교육감 관사는 매각)

경기

2층 단독주택(건립, 24)

대지 502.3m2 (152)

건물 394.03m2 (119)

교육청

201712

(기존 관사의 재개발 편입으로)

강원

아파트(매입, 31)

159.66m2 (48)

교육청

201112

충남

아파트(매입, 24)

114.89m2 (34)

교육청

201212

전북

아파트(매입, 44)

186.21m2 (56)

교육청

20121

전남

아파트(매입, 5)

201.14m2 (60)

교육청, 교육감

20122

경북

아파트(매입, 3)

191.55m2 (57)

교육청

20156

경남

2층 단독주택(건립, 9)

대지 1,068.5m2 (323)

건물 323.3m2 (98)

교육청

19841

제주

×

단독주택(토지 495, 건물 90, 2) 있었으나, 20163월부터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놀래올래>로 전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은 교육감 관사 없음. 인천, 울산, 제주는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문화공간 등으로 전환

 

관리비 등 (20209~ 20218월의 1년간, 천원)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

1,264

960

399

1,020

1,383

556

3,204

전기요금

4,382

-

961

253

2,015

-

5,946

전화요금

-

572

97

499

-

-

224

수도요금

604

-

250

73

347

-

785

아파트 공동관리비

 

3,411

1,293

2,211

1,914

5,300

-

6,250

4,943

3,000

4,056

5,659

5,856

10,159

부담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4,476

교육감 1,183

교육청

교육청

* 강원 전화요금은 인터넷 포함, 전북 수도요금은 하수도요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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