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중대재해 예방 못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시급하다.


중대재해 예방 못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원주 간현관광지 잔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회에서 제정취지가 훼손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이후 5일 만에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수, 광주 등 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대부분 5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중대재해법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를 결정 하며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원주 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러한 곳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계속 중대재해로부터 방치되고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는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83.4%로 압도적이다. 법이 시행 되더라도 도내 노동자 대부분은 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와 고용회피 같은 상황이 발생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지난 입법과정에서 거대양당은 국민을 차별하는 것에만 합의하고 국민 목숨에 대한 존중은 내팽개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보완 입법과 시행에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 또한 첫발은 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민들의 일터에서 제대로 적용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01. 18

정의당 강원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