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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살인방조법’ ‘중대재해국민차별법’ 만들기에 합의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살인방조법’ ‘중대재해국민차별법만들기에 합의 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하였다. 중대재해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자고 했더니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합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살인방조법’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 비율은 연간 20%로 연간 2천 명 중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2019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로 49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어제 양당의 합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산재로 내몰리고 죽어도 방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발주처 조항까지 삭제되어 발주처의 공기단축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작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고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어제의 합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합의를 철회하고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책임 있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01. 07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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